A씨는 4년 전 입국해 비전문취업 비자로 체류 중으로 지난 2018년 1월 인터넷에서 알게된 B씨에게 여권과 수수료 80만원 등을 건네고 베트남 현지 자동차운전면허증 위조를 의뢰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