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의신청위원회 기각
적용 불가로 급여 환수조치 나서
레저용도 면허 있어야 적용시켜

무면허운전을 한 사륜오토바이(ATV) 사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보건당국의 해석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제18차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사륜오토바이(일명 사발이)를 면허없이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A씨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불가하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7일 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전복되는 사고로 머리 부분에 부상을 입었고, 공단은 A씨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 약 9천765만원을 환수고지처분 했다.

이에 A씨는 수년간 다니던 동네 길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운전면허가 있어야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공단부담금 환수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11일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서 급여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륜오토바이는 농어촌에서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에 따라 면허가 있어야 함에도 이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면서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에서 열거한 ‘12대 중과실’ 에 해당해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수욕장과 같은 유원지에서 레저용으로 타는 사륜오토바이도 백사장을 벗어나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 상 무면허 운전으로 보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무면허운전에 기인한 교통사고 총 1천148건에 대한 부당이득금으로 약 33억원을 환수고지 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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