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학교 자율성 확대를 위해 입찰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대구시교육청은 11일 이번 입찰기준금액 상향 조정은 공사·용역·물품 입찰기준금액을 2천만원으로 올리고 시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단위학교의 계약업무 자율화 촉진으로 교육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업체제품 우선 구매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입찰기준금액을 공사·용역·물품 각 500만원에서 공사·용역에 한해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학교 및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추가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9.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의견을 반영해 입찰기준금액을 계약 전 분야에 걸쳐 2천만원으로 추가 상향 조정하고, 예산 집행 독려를 위해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아울러, 학교 계약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계약집현전’제도도 자체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단위학교 계약 효율성을 높일 전망이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입찰기준금액을 상향한 만큼 개정된 입찰제도가 학교에 잘 정착돼 학교 자율화가 촉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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