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신문-한국지역언론인클럽 자치발전 연속 인터뷰
3. 권영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권영진<사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27일 “주민자치를 위해서 자치입법·자치조직권, 지방재정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이날 서울 시도지사협의회사무실에서 경북매일신문-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법률안 통과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은 물론 지방 4대 협의체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공동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회 회기내에 지방분권관련 법률안 통과를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권 회장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안이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571개 사무에서 403개 사무가 이양되는 것으로 축소됐으나, ‘원안통과’를 고집하기 보다 ‘조속통과’로 입장을 바꿔 법안통과를 촉구하기로 했다.

다음은 권영진 회장과 가진 일문일답.

 

17개 시도지사·지방 4대 협의체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공동 대응

-현 정부의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 정책과 관련, 현재 협의회가 역점 추진 중인 지방분권과제의 내용을 설명한다면.

△한마디로 자치입법·자치조직권, 지방재정권 확대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한지 25년이 다되어 가는데도 아직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자치권 확대 요구 법률로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자치경찰관련 법률안, 지방이양일괄법안이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관계 및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입법 예고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협의회의 입장을 설명해달라.

△지난 3월 정부가 국회에 발의한 지방자치법안은 30년만의 전부개정ㅂ안으로, 현재 국회 행안위소위에 회부돼 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법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에 동의하면서도, 일부 규정은 아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정이므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해, 협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자치경찰관련 법률인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안이 국회행안위에 상정돼 있다. 당초 5개 지역에서 7∼8개 지역으로 확대됐으며, 현재 각 시도는 시범실시를 응하고자 준비하고 있으나,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어서 내년 시범실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으로 지역행정 책임자인 시·도지사 권한 강화와 국가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가 발의한 지방이양일괄법안과 관련, 협의회 차원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일괄이양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 지난해 10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총 571개의 국가사무와 그에 따른 인력, 조직, 재원 등을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이양일괄법안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에 계류 중이다. 법안 내용은 최근 국회 내 일부 소관상임위원회의 반대의견으로 인해, 전체의 약 71% 수준인 403개 사무에 대해서만 지방이양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9일 국회의장을 비롯, 주요 정당별 원내대표들을 만나 건의할 예정이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협의회는 어떤 활동에 주력할 생각인가.

△우선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지방세법·지방재정법·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 강화와 관련된 각종 법률 제·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전국 17개 시·도지사들과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 법률안 통과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은 물론 지방 4대 협의체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공동 대응해 나갈 생각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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