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의 기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동경찰서는 9일 현금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며 가로채려한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A씨(2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시 47분께 “할머니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라는 은행원의 신고 전화가 112 상황실로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은행에서 정기예탁을 해지한 뒤 현금 3천500만원을 찾아 전화를 걸고 있는 B씨(65·여)를 발견했다. 경찰은 B씨를 설득해 전화를 끊게 한 뒤 자초지종을 들었다.

B씨는 “우체국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고 있다며 은행에 보관 중인 현금을 모두 찾아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이 방문하면 전달해주면 현금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고 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돈을 찾으러 오겠다’고 한 보이스피싱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출동 경찰과 형사들이 함께 주변 잠복에 들어가 A씨를 검거했다.

앞서 A씨는 같은날 오전 11시께 다른 은행에서 8천100만원을 속여 뺏으려다가 금융기관 직원의 112신고로 실패한 뒤, 다시 범행을 시도하다가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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