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목검으로 위협한 40대 A씨 등 2명을 기소의견(소방활동방해 혐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싸움이 일어나 1명이 다치자 119에 신고를 했다. 하지만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친절하지 않다며 친구 B씨와 함께 폭언과 폭행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가게에 전시돼 있던 목검으로 구급대원을 위협하기도 했다.

대구소방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2018년 2명의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1명은 징역 9월을 선고받고 다른 1명은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며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엄정한 법집행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구지역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28건으로 가해자의 96%가 음주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했으며 올해 상반기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6건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