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 활용 금융거래

하반기 내로 미성년자의 법적대리인 등에 대해 비대면 계좌개설이 허용된다.

또 최초 실명확인을 하고 생체정보를 등록한 계속거래 고객은 주민등록증 없이도 생체정보를 활용한 거래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등 금융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총 188건을 검토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50건을 수용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수용과제 150건은 법령 개정, 유권해석 등을 통해 연내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 범위를 넓혔다.

대리인의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되지 않아 금융 이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법인 대표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올 3분기부터는 은행을 가지 않고도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미성년자의 인터넷전문은행 계좌 개설도 가능해진다.

영업점에 직접 가지 않아도 아이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

바이오 정보를 활용할 경우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한 부분도 국민 생활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한다.

이는 대면 거래 시 실명확인은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수정한 것이다.

즉, 최초 실명확인을 하고 지문이나 정맥 등 생체정보를 등록한 고객은 은행 영업점에서 주민등록증 없이도 생체정보를 활용해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부분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사안인 만큼 시행 시기는 내년이 될 전망이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막고자 정보 공유를 확대한다.

보험사기 방지시스템이나 금융질서문란자 제도 등 기존 사기정보 공유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금융사기를 막는 전문 신용정보회사(Fraud CB)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카드 가맹점 매출 정보 공유도 허용한다. 이는 가맹점 매출 정보를 분석해 가맹점의 재무·고객관리 서비스를 컨설팅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가 출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다만,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와 관련한 건의는 줄줄이 거부했다. 가상화폐공개(ICO)와 가상화폐를 활용한 해외송금, 금융사의 가상화폐 보유, 증권사에 가상화폐 취급업소 실명확인 서비스 허용 등 건의사항이 수용되지 않았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주요 글로벌 유니콘 핀테크의 비즈니스 모델을 국내에서 수용 가능한지 검토하고, 핀테크 랩이나 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을 찾아가 규제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규제혁신 속도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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