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위반시 제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도입의사 밝혀

교육부에 따르면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 의무화를 명시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형 사립유치원과 자발적으로 도입 의사를 밝힌 유치원은 에듀파인을 이용해 회계를 관리해야 한다 .에듀파인이 의무 적용되는 대형 사립유치원은 지난해 10월 공시기준으로 581곳이다. 대형유치원이 아니지만 올해 에듀파인을 쓰겠다고 신청한 유치원은 지난달 15일 기준 105곳이다.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쓰게 되면 유치원 원장이 원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현장체험 학습비 등 학부모 부담 경비를 실제 비용보다 많이 받고 차익을 챙기는 식의 회계 비리가 불가능해진다.

에듀파인 의무화에 따라 이를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유아교육법 제30조에 의해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할 경우 세 차례 시정명령 후 정원감축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사법처리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도 가능하다.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충북과 대구는 대형 사립유치원 가운데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곳이 한 곳도 없고 경북은 26곳 중 3곳으로 대상 유치원의 에듀파인 참여 상황이 저조하다.

그러나 에듀파인 사용 거부 입장이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지난달 28일 유치원 개학 연기를 선언하며 에듀파인은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안 철회,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누리과정 폐지 등을 요구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유치원 원생의 인근 공립유치원 재배치 등 종합적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추가적 대응을 통해 혼란 최소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나영조기자 kpgma@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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