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이후 입찰부터 적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기술용역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술용역 낙찰하한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용역적격심사’는 용역 입찰 시 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진행되며 이번 개정은 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 적정 수준의 대가를 보장해 용역 품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기존에 통합돼 관리되던 일반용역과 기술용역의 심사기준을 분리해,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의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이 마련됐다.

또 기존 기술용역 규모에 관계없이 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한 종합점수가 85점 이상이면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으나, 기준이 개정되면서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2점,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으로 각각 통과기준이 상향됐다. 용역규모에 따른 낙찰하한율도 개정했다.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용역의 낙찰하한율은 79.995%, 5억∼10억원 미만은 85.495%, 2억∼5억원 미만은 86.745%, 고시금액인 2억원 미만은 87.745%로 각각 4.75∼12.5%포인트 상향됐다.

개정된 기준은 LH가 3월 이후 입찰 공고하는 모든 기술용역에 적용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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