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솔밭 웨딩홀 불법영업
포항시 남구의 한 예식장이 건축 허가 용도를 무시한 채 무단 영업을 해오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남구 대도동의 C예식장의 일반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5층 규모의 이 건물 3층만 ‘문화 및 집회시설’로 신고돼 있고 나머지 층은 모두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있다.
건축법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음식점, 사무소, 서점 등 일반 상점만이 가능하며 예식·집회 장소로 사용키 위해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
하지만 이 예식장은 1층 사무소와 5층 뷔페장을 빼고는 모두 집회시설인 예식장을 무단 설치하고 그동안 성업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C예식장 주변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A씨는 “(건축법은) 잘 모르지만 2∼3층 모두에서 결혼식이 이뤄져 온 것이 사실”이라며 “당연히 단속 근거가 있을 텐데 버젓이 예식장 대여를 하고 있으니 정말 불법이 맞긴 맞느냐”고 반문했다.
등잔 밑이 어두웠던 것은 단속공무원들 또한 마찬가지여서 예식장이 포항시 남구청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지만 정작 공무원들은 위법 실태에 대한 파악 조차 안 돼 있었다.
남구청의 한 직원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는 예식장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재질문에 대해 “법규를 다 외우고 있지 못하니 현재로선 모르겠다. 한번 찾아보겠다”고 엉뚱하게 대답했다.
이에 대해 주변 상가 주인들은 “이처럼 큰 예식장에 (공무원들도) 다 한 번씩 와 봤을 텐데 단속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단속의지는 있는지 의심받을 만 하다”고 말했다.
??/신동우기자 beat082@kbmaeil.com
사진설명 : 건축물 허가와 상관없이 무단 영업을 해오고 있던 C예식장 안내판에도 용도를 알 수 없는 애매모호한 명칭이 기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