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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등

등록일 2018-10-11 20:44 게재일 2018-10-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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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등은 특정 행사때 하늘 높이 날리기 위해 만든 연등의 일종으로, 중국에서 유래됐다. 제갈공명이 발명했다해서 공명등으로 불린다. 중국에서는 새해맞이 시점에 대규모로 풍등을 날리기도 한다.

풍등에 소원을 적어 날리면 소원이 이뤄진다는 속설이 있는 데다 행사 자체가 장관을 연출해 세계 여러나라에서 전통문화 축제행사로 실시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풍등축제는 대구 풍등축제다.‘달구벌 관등놀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4월에 열린다. 풍등축제는 신라시대 때부터 이어져서 조선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는 우리나라 전통 문화축제로, 대구에서는 1967년부터 관등놀이의 형태로 전승돼 왔다. 형형색색 오색풍등에 희망, 소망을 적어 푸른 밤하늘에 날려보내며 기원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준다.

풍등은 그 안에 불덩어리를 품고 바람을 따라 날아다니는 물건이어서 얼마간 하늘을 난 뒤 땅에 떨어질 경우 화재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17년 12월 26일 소방기본법 제12조가 개정되면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권한으로‘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이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를 위반해 풍등을 날리다가 적발되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야생동물이 떨어진 풍등을 먹이로 여기고 삼켜서 죽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해 영국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가 하늘을 떠 다니는 풍등에 다리가 얽혀 빠져나오지 못해 끝내 목숨을 잃은 올빼미 한 마리의 사진을 공개하며 풍등 사용 금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영국 50여 개 자치단체는 풍등 날리기를 금지시켰다.

하지만 그동안 풍등이 전통문화로 취급됐고, 빈번히 시행되어 왔었기에 일반인들에게 풍등을 날리는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희박하고, 벌금에 대해서도 반발이 크다. ‘전통문화 이벤트’와‘화재위험 요인’이란 인식 사이에 놓였던 풍등이 최근 경기도 고양저유소 화재를 일으켰다고 해서 논란이다. 아름다운 전통문화 행사도 제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큰 재난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대표적 사례가 됐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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