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배 박사 의견 제시<bR>기계 오작동·선박 파도 등<bR>수치 신뢰성 문제 될 수도<bR>예측·유의 파고로 <bR>여객선 운항규정 개선해야
속보=울릉도 등 도서지방을 운항하는 여객선의 운항통제 여부를 결정하는 기상청 부이의 최고 파도기준 <본지 9일자 5면 보도>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세월호 사고 이후 기상청 해양기상부이의 최대 파고가 입출항 통제 기준으로 등장했다.
포항~울릉간 여객선 항로의 경우 30분 간격으로 관측하는 부이(썬플라워호(2천394t) 3.4m, 썬라이즈호(388t)3.1m) 파도 높이로 출항이 결정된다.
이에 대해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김윤배 박사는 “최대파고는 특정기간 동안 관측된 가장 높은 파도로 모든 관측 자료는 기계적인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고 부이 가까이 선박이 지나갈 수도 있어 부이 최대파고의 신뢰성이 문제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이어 “단 한 번 관측하는 자료인 최대파고가 적절한지 재검토 되어야 한다”며 “기상청도 풍랑특보 기준을 최대파고가 아닌 모든 관측자료 중 상위 3분의 1을 평균하는 유의 파고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썬라이즈호(승객442명)를 1시간 30분 연발시킨 최대파고는 3.2m이지만 당시 유의 파도는 1.8m에 불과해 김 박사의 의견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김 박사는 “기상청 수치모델 및 현장 관측 자료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풍랑특보 등의 해양 기상 예측결과를 내놓고 또 개선해왔다. 이용객들은 풍랑특보 및 풍랑예비특보를 참조해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실시간 자료를 우선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분명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사례를 볼 때 현재의 최대파고 기준은 수정이 필요하며 풍랑특보기준이나 혹은 최대파고가 아닌 유의 파고를 참고로 하는 여객선 운항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울릉/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