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포항시의회 전반기 성적표는? (상)

기초의원은 시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명예직으로서,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주민이 지방자치행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대표자를 선출해 행정에 참여하는 대의제에 의한 간접참여정치에 있어서는 주민의 대표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필수적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의회이다. 물론 의회는 집행기관이 올바르게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가진다. 하지만 이는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이 아니며 입법기능의 역할을 하기 위한 부수적인 기능이라는 점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포항시의회의 전반기 성적표를 상·하에 걸쳐 분석해 본다.

대표발의 통과 조례안
규칙·결의안 제외 28건 불과
1명 당 1건도 안돼
“공부안하는 시의원” 비난


제7대 포항시의회 전반기 성적표는 어떠할까? 결론적으로는 낙제점에 가깝다. 시의원 개인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포함) 등은 겨우 38건에 불과했다.

본지가 지난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포항시의회의 조례안·규칙안·결의안 등 의안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조례안이 195건, 예결산안이 10건, 동의안이 40건, 계획안이 17건, 결의안이 3건 등 모두 268건의 의안이 처리됐다.

처리된 안건으로는 △포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포항시 도시계획·건축 조례안 등이 대표적이었으며, 2015년에는 시의원 전체 발의로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하지만 전반기 포항시의회가 통과시킨 268건의 의안 중 시의원 개개인이 대표발의한 의안은 38건에 불과했다.

전체 통과 안건의 14.18%에 그쳤으며, 포항 시의원 정원이 32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의원 개인당 1.18건의 안건을 통과시킨 셈이다. 이마저도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하는 규칙안 8건과 결의안 3건을 제외하면 시의원 개인 발의 및 통과 안건은 28건에 그쳤다. 시의원 1명이 1건의 조례안도 통과시키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의회운영위원장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안건을 통과시킨 시의원은 안병국 시의원이었다. 그는 포항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어 홍필남 시의원이 4건, 백인규 시의원이 3건, 김성조·차동찬 시의원이 2건씩을 기록했다. 반면, 한건의 안건도 통과시키지 못한 시의원이 14명에 달했다.

결국 제7대 전반기 포항시의회는 시의원 개인의 입법보다는 시청의 입법안을 심의하는 역할에 그쳤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현상을 두고 “공부하지 않는 시의원”, “기초의원에 어울리지 않는 시의원”이라는 비아냥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관계자는 “정치권을 비롯해 지역 일부에서는 시의원에 입후보하는 잣대를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포항시의 입법기관인 시의회가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