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총기관리가 살인을 불러 일으켰다.

23일 새벽 0시50분께 안동 모 호텔 바다이야기 성인게임장 영업부장이 안동 대명회 두목 조씨를 공기총으로 쏴 죽였다.

박씨는 공기총 소지 허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총기관리규정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례

지난해 대구·경북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공기총으로 쏘는 등 7~9건의 각종 공기총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2월22일 오전 11시55분께 포항시 북구 용흥동 모 레미콘 사무실에서 4개월전 일을 하고 난 뒤 노임을 받지 못하자 5.0구경 공기총을 들고 이모씨에게 찾아가 위협했다.

경찰은 김모(37·영천시)씨를 폭력행위등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8월26일 새벽 1시께에는 도박판에서 돈을 잃자 상대방을 공기총으로 위협, 금품을 빼앗은 이모(41)씨가 강도상해 혐의로 경찰신세를 졌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검거된 이씨는 이날 새벽 1시께 구미시 봉곡동 모 정비공장 앞 컨테이너 박스에서 박씨 등과 함께 한판에 1만~30만원씩 걸고 포커도박을 하다 100만원을 잃자 자신의 차에 있던 공기총으로 정모(34)씨의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히고 현금 38만원을 뺏아 달아났다.

또 2월10일 오후 2시께 대구시 중구 남산동 자신의 집에서 돈을 요구하며 행패 부리는 아들(40)을 둔기로 친 뒤 공기총으로 머리 부분을 쏘고 달아난 7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들리기도 했다.

▲경북도내 총기현황 및 총포법

경북경찰청에는 23일 현재 엽총 2천928정과 5.5mm 1만9천153정이 등록돼 있다.

이 가운데 5.5mm 단탄 공기총은 7천918정이다. 나머지 1만1천235정의 5.5mm 미만 공기총이다

현행 총포소지법에는 엽총과 5.5mm 단탄 공기총은 수렵기간 이외에는 관할 지구대 등에 영치하도록 돼 있지만 5.5mm미만 공기총은 관할 경찰서의 총포소지허가만 받으면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다.

5.5mm 이상 공기총의 경우도 노리쇠 뭉치나 방아틀 뭉치 등 주요부품만 영치하면 된다.

이처럼 총기 몸체를 개인이 보관토록 허용하면서 개·변조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5.5mm 미만 공기총도 근접 발사시 치명상을 입힐 수 있어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

점검대상 총기는 공기총(5.5㎜ 단탄)과 마취총, 전자충격기, 석궁 소지자이다.

점검을 받지 않는 소지자는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경북경찰청은 “소유권 침해라는 총기소유자들의 반발로 경찰이 유치하는 총기류의 범위가 제한돼 돌발적인 총기사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때문에 각종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총포소지법이 경찰 유치 총기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용기자 kimsy@kbmae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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