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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비현상 극복사례...'음식물 처리시설' 마찰 시민배심원단제로 해결

윤희정 기자
등록일 2006-01-16 19:38 게재일 200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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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에 반발하던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사업진행 과정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면서 님비현상을 극복한 사례가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는 지난 2004년 11월 음식물자원화 시설 건립을 앞두고 혐오시설의 건립을 용납할 수 없다는 주민반발에 부딪혔다.


당시 이상범 울산 북구청장은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건립의 불가피하다”고 역설하던 중 흥분한 주민들에 의해 입고 있던 옷이 찢어지는 등 곤욕을 치뤘다.


주민들은 음식물처리시설과 같은 혐오시설을 구청이 주민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극심한 갈등 끝에 북구는 ‘시민 배심원단제’를 도입,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를 최종 결정하고 시설 설치를 둘러싼 2년 여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다.


당시 주민들은 2002년부터 반대집회 및 시위, 공사방해, 자녀 등교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설 설치에 맞섰으나 구청이 제안한 시민 배심원단제를 받아들이고 주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의 '설치' 결정을 결국 받아들였다.


사업진행과 관련해 시설 설계와 시공과정, 예산 편성 등 전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켜 투명하게 추진하고 운영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면 주민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운영 중단을 결정할 권한을 주는 주민주도형 정책을 세운 결과였다.


또 구청은 20억원 특별예산을 편성, 주민이 결정한 사업에 투자하고 인접지역에 50억원 가량을 들여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며 위탁비 일부를 적립해 주민 편의시설에 투자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위로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당시 각 언론들은 일제히 ‘시민배심원제’라는 이례적 제도를 도입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합의로 음식물자원화시설 도입을 성공적으로 합의해 님비현상 극복의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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