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010년부터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지원은 물론 법인세와 소득세 세제감면 등 각종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경북도가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내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는 물론 노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수를 더 늘리기 위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을 창업·육성하는 특별 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한 것.

실제 경북도는 올해 일자리 3만2천개 창출 목표로, 현재 2만9천50개의 일자리를 창출 91% 실적을 거둔바 있다.

특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통해 기업유치 전력은 물론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공공부문에서 민간차원으로 일자리 나누기 시책(잡 셰어링)을 확산시켜 왔다.

경북도는 일자리 수를 늘리기 위해 단순한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따라서 도는 지난 3월 전국에서 3번째로 사회적 기업육성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권영동 경북도 기업노사지원과장은 “현재 9개소인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을 2011년까지 30개소를 목표로 하는 중장기적 창업대책을 수립, 지역 고용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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