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출석정지는 부당” 반발<br/> 구의회 윤리위 “징계 불가피”
대구 달서구의회 소속 구의원이 직원 갑질과 운영위원회의 무단 녹취로 징계를 받았다. 징계를 받은 구의원은 징계 결과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대구시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5일 A의원에게 ‘20일 출석정지’와 ‘공개 회의에서 사과’ 징계를 의결했다. A의원은 직원 갑질 논란으로 ‘20일 출석정지’를 받아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의회에 출석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6월 초에는 의회 해외연수 중 음주로 인해 올바른 해외연수를 하지 못했다고 폭로했지만 이는 허위사실로 밝혀졌다. 이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A의원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제출한 증거 서류가 협의되지 않은 비공개 자료라 사무국 직원이 회수하면서 한 차례 직원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A의원은 또 자신의 대학원 리포트를 의회 사무국 직원에게 검수를 맡겨 두 차례 직원 갑질로 물의를 빚어 징계를 받게 됐다. 이에 더해 A의원은 지난해 11월 달서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중 사전 허가 없이 회의 내용을 녹음해 ‘공개 회의에서 사과’ 징계 또한 받았다. 달서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회의 중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 회기 초에 의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징계가 확정된 A의원은 이날 징계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냈다. 그는 “달서구의회가 징계를 남용하고 있다”며 “아무리 특정 동기나 목적성이 없음을 증명해도 달서구의회가 마구잡이로 밀어붙인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번 해외연수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20일 출석정지’를 받은 사건을 두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 인용이 됐는데도 또다시 징계수위가 높은 출석정지 20일 징계를 결정했다”며 “법적대응을 통해 징계의 남용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달서구의회 관계자는 “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A의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직원 갑질도 1건이면 실수라고 생각하지만 2건이라 징계가 불가피하며 증거가 있어 법원에서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