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포항시, '2024 법인 세무조사' 로 52억 8500만 원 추징

이석윤기자
등록일 2025-02-05 17:49 게재일 2025-02-05
스크랩버튼
역대 최대 성과, 재산세 등 보유세로 연간 6억 원 추가 세수 확보
포항시청 전경 /포항시 제공
포항시청 전경 /포항시 제공

포항시가 2024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52억 8500만 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로 지방세를 탈루한 130개 법인이 적발됐으며, 이는 포항시 재정에 상당한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포항시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180개 법인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120개는 정기세무조사 대상이었으며, 50개는 자체특별조사, 10개는 도합동 조사 대상이었다. 조사는 부동산 취득가액 축소 또는 무신고, 재산세 가산적용, 건축물 대장 및 시설물 누락 등 다양한 유형의 지방세 탈루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세목별 추징 내역을 살펴보면, 취득세가 18억 5300만 원(35.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재산세 15억 5300만 원(29.4%), 지역자원시설세 14억 3300만 원(27.1%), 주민세 등 기타 지방세 4억 4600만 원(8.4%) 순이었다.

주요 추징 유형으로는 취득세의 경우 ‘과소신고’가 17억 7888만 원(96%)을 차지했고, 재산세는 ‘과세누락 및 용도 구분에 비과세’가 14억 8948만 원(95.9%), 지역자원시설세는 ‘무신고 및 과세누락’이 14억 1852만 원(98.9%)을 차지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A 법인의 경우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등의 과소신고로 취득세 8억 6300만 원과 재산세 과세누락분 15억 2100만 원이 추가 조사 추징됐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B 법인은 부동산 취득에 따른 간접비용 등을 신고 누락하여 2억 900만 원이 추징됐다.

조현미 재정관리과장은 “세무조사로 추징한 누락 세원은 기존의 세입 외에 추가 발굴한 신규 세원으로 포항시 세입에 보탬이 된다”며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누락되는 신규 세원이 없도록 빈틈없는 세무조사로 조세 정의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