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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공무원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송치…울릉군청 공무원기강 난장판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4-09-04 17:06 게재일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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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청사 전경. /울릉군제공
울릉군청사 전경. /울릉군제공

울릉도 공무원이 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울릉군청 소속 5급 공무원 A씨가 최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울릉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18일 호우주의보로 비상근무지시가 내려졌음에도 비상근무를 하지 않고 실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입건됐다.

공무원은 태풍, 호우 재난에 대비해 비상근무를 해야 하지만 A씨는 호우주의보가 내린 가운데 관용차를 타고 음주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울릉군청 소속 6급 공무원 C씨는 수년 동안 당직 근무를 서지 않고 실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시간외수당을 챙겨간 혐의(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사기 등)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이 밖에도 지난 8월17일 울릉군청 공무원 D씨가 울릉군 어장 관리선을 타고 현포 앞바다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감사실 관계자는  “검찰에 넘겨진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원 결과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다”라며  “D씨에 대해서는 ‘공적재산 사적이용’에 따른 감사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남한권 울릉군수는 공무원들의 기강해이를 바로잡기 위해 직접 교육에 나서고 있다. 남 군수는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울릉을 실현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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