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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형으로 사기꾼 잡는다

등록일 2024-08-15 19:14 게재일 2024-08-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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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구 논설위원
우정구 논설위원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나라다. 국제 인권단체인 엠네스티는 법적으로 사형제도가 존속하면서 10년 이상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한국을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한다.

따라서 무기징역형은 우리나라에선 사실상 최고형에 해당한다. 무기징역형은 글자 그대로 교도소에서 기한없이 영구히 노역에 종사하는 형벌이다.

1979년 스페인의 가브리엘 그라나도스라는 우체국 배달부는 38만4912년의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4만여 건에 달하는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고 일부 우편물은 열어 귀중품도 챙긴 혐의다. 우편물 1개당 9년씩 형량을 매겨 나온 형량이나 정작 법원은 그에게 징역 14년 2월을 선고했다.

사기 혐의로 최고 형량을 선고받고 기네스북에 등재된 인물은 태국의 차모이 티피아소라는 여성 사업가다.

1989년 다단계 사업을 통해 1만6000여 명에게 사기를 쳐 2300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선고 형량은 14만1708년이었으나 실제로는 8년가량 복역하고 출소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기범죄는 연간 30만건 이상 발생한다. 전체 범죄의 21%를 차지해 사기공화국이라 불리기도 한다. 문제는 사기범죄 대상이 경제취약층에 표적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를 당한 사람은 경제적 회복이 어려워 일부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대법원이 사기죄의 양형기준을 13년만에 대폭 상향한다는 소식이다. 보이스피싱이나 전세 사기 같은 조직적 사기에 대해서는 피해액이 300억원이 넘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고 한다.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으나 두 손 들고 환영할 일이다.

/우정구(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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