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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퇴행성 질환 ‘파킨슨병’

유수연 교수 계명대 동산병원 신경과파킨슨병은 중간뇌에 위치한 흑색질 치밀부의 세포가 퇴행성 변화를 일으킴에 따라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감소해 여러 가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느린 움직임, 떨림, 근육이 뻣뻣해지는 강직 증상 등이 흔하며, 불안이나 우울, 수면 장애, 기립성 어지럼증 등의 비운동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파킨슨병의 원인은 정확하지 않으나 60대 이상의 환자가 많은 것으로 보아 신경 세포의 노화와 관련 있다. 이 질환은 나이가 들수록 발생률이 증가해 1∼2%의 환자에서 발병한다. 그러나 40세 이하의 젊은 환자나, 드물게는 유전자 이상에 의해 가족성으로 발병하는 경우도 있다.파킨슨병 초기에는 통증이나 한쪽 손발의 뻣뻣함, 느림, 떨림 증상 때문에 오십견이나 뇌졸중으로 진단받는 경우도 종종 있어, 파킨슨병에 대한 감별 진단이 시행돼야 한다. 파킨슨병과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질환과의 감별을 위해서는 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혈액 검사, 도파민 수용체 PET 검사 등이 필요하다.파킨슨병과 감별해야 할 질환에는 뇌졸중 등의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혈관성 파킨슨증, 일부 소화제나 정신병 치료 약물 남용에 의해 발생하는 약물 유발성 파킨슨증, 파킨슨병과 유사하지만 약물치료에 대한 반응이 떨어지고 소뇌 실조 혹은 안구 운동 장애 등이 동반되며 병의 경과가 빠른 비전형성 파킨슨 증후군 등이 있다.파킨슨병의 운동 증상은 주로 레보도파나 도파민 효현제와 같은 약물로 치료하며, 비교적 치료 반응이 좋아서 질병 초기에는 환자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그러나 증상 발생 후 시간이 경과하면, 약물에 대한 치료반응이 떨어지거나 약물 효과의 지속시간이 짧아지고 도파민성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해 이상 운동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신경과 전문의와 상담해 약물의 양과 복용 시간에 대한 조절을 하거나, 환자에 따라 뇌 심부 자극술이라는 수술 치료를 시도한다.흔히 알려진 운동 증상 외에 여러 가지 비운동 증상들도 파킨슨병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불안이나 우울감, 수면 장애(불면증, 하지불안증후군, 렘수면 행동 장애),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인한 땀 흘림, 기립성 어지럼증, 배뇨 장애, 변비, 성기능 장애 또는 기억력 및 판단력 저하와 같은 인지기능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파킨슨병 치료는 약물적, 수술적 치료 외에 꾸준한 운동(수영, 걷기, 체조 등)과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아직 한의학이나 봉침과 같은 대체의학 치료 중에서 과학적으로 충분히 효과가 입증된 방법은 없으므로 파킨슨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서는 신경과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파킨슨병은 진단 후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하면, 장기간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환자와 의사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2019-05-14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업무 협약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가 최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난 2016년 11월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계가 회원들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점검(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이번 협약은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간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속 추진 △자율 조사 권한 부여 △처분 관련 협회 의견 존중 △자율규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인 스스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도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사회·지역치과의사회와 긴밀하게 협업해 지역주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전문가로서 우리 사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5-14

자전거 사고 응급실 내원율 소아·청소년, 성인보다 3배

19세 이하 소아·청소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자전거 사고율이 성인보다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최근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계절을 맞아 2012∼2017년 동안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현황 및 손상 발생 요인을 조사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자료에 따르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손상 환자 수는 4만6천635명으로 이는 전체 교통사고 환자(27만828명) 중 17.2%에 해당되며, 남자(3만6천854명)가 여자(9천781명)보다 4배가량 더 많았다. 특히 19세 이하 소아·청소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자전거 사고율(36.2%)은 성인(12.3%)보다 3배 높았으며, 이는 전체 자전거 사고율(17.2%)과 비교해서도 2배 높았다.시기별로는 주로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2∼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봄철인 5∼6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주중보다는 주말, 오전보다는 오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손상 부위별로는 외상성 머리손상(46.6%)이 주로 차지하며, 다음으로 상지(21.9%), 하지(15.7%)순으로 나타났으며, 사고 발생 시 헬멧 착용은 4.6%에 그쳐 대부분 미착용(70.3%)으로 나타났다. 특히, 손상 발생 시 활동 현황을 보면 여가활동(53.1%)과 일상생활(38.2%)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발생장소로는 주로 일반도로(44.5%)가 많았으며 골목길도 높은 비중(28.7%)을 차지했다.이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는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자전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수칙은 △자전거 헬멧 착용 △음주 후 자전거 타지 않기 △도로상에는 우측통행을 지키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직선 주행하기 △이어폰과 핸드폰 사용하지 않기 △가방과 짐은 짐칸에 고정하기 △어두워지면 전조등과 반사등 사용하기 △교차로나 골목길에서 방향을 변경하거나 정지 시 손신호를 사용하기 △주변에 보행자가 있을 시 경보벨을 울리거나 말을 해 보행자의 주의 유도하기 △내리막에서는 무리하게 속력을 내지 않으며 뒷바퀴에 먼저 제동을 가한 뒤 앞바퀴에 제동하기 △상시적으로 브레이크 점검을 비롯한 자전거 정비를 시행하기 등이 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5-14

산재사고 요양으로 근로를 하지 못할 때 휴업급여 지원

-2019년 5월 15일 산재 승인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분간 일할 수 없고 회사에서 임금도 못 받는데 공단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휴업급여가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요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급하는 소득보장급여입니다. 산재사고로 치료받는 동안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을 합니다. 1일당 휴업급여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휴업급여는 병원에서 치료 받은 날짜에만 지급을 하나요?△입원기간에는 사회통념상 취업을 추정할 수 없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보고 입원기간 전체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통원기간은 현실적인 취업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간으로서 상병명 및 그 상태, 치료경과 등을 고려해 상병상태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휴업급여 지급을 결정합니다. 만일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상병상태라면 치료받은 날짜뿐만 아니라 청구기간동안의 월력상 전체기간에 대해 지급을 합니다.-휴업급여 청구는 어떻게 하며,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해 치료받고 있는 병원 소재지 관할지사로 제출합니다. 처음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근로계약서,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재해일 이전 1년간 상여금대장 및 연차대장, 본인 통장사본, 기타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5-14

폐암검진 도입 암 관리법 개정

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 대상자를 규정하는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은 7월 1일부터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된 시행령은 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을 추가했고, 폐암검진의 대상연령 기준 및 주기 등을 규정했다.구체적으로 만 54∼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마다 검진을 실시하게 된다.‘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약 11만 원)의 10%인 약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폐암 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규정하는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암 검진사업대상(간, 유방, 자궁경부, 대장, 위)에 폐암검진을 추가해 실시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이며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율이 2번째로 낮은 위험한 질환으로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폐암검진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폐암 검진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마련, 금연치료 연계 등 검진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암종별 사망률(2017년)은 폐암 35.1명, 간암 20.9명, 대장암 17.1명, 위암 15.7명 순이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5-07

‘뇌 속 청소부’ 추적해 치매 치료 길 연다

뇌에는 침투한 병원체나 뇌세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청소부’가 있다. 바로 뇌세포 중 12%를 차지하는 미세아교세포(microglia)다. 미세아교세포는 사용하지 않는 시냅스를 없애 뇌 회로를 효율적으로 만든다. 하지만 지나친 미세아교세포의 활동은 알츠하이머병 등 신경퇴행성질환을 유발하기도 한다.기초과학연구원 복잡계 자기조립 연구단 장영태 부연구단장(사진·포항공대 화학과 교수) 팀은 제현수 싱가포르 듀크엔유에스의대(DUKE-NUS) 교수, 싱가포르 국립바이오이미징컨소시엄(SIBC) 연구진과 함께 미세아교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염색하는 형광물질 ‘CDr20(Compound Desig nation red 20)’을 개발하고, 살아있는 동물의 뇌에서 미세아교세포의 활동을 실시간 추적 관찰하는 데 성공했다고 최근 밝혔다.미세아교세포가 뇌질환 발병 및 진행에 관여한다고 알려진 건 비교적 최근이다. 미세아교세포는 ‘시냅스 가지치기’를 통해 사용하지 않는 시냅스를 없애는데, 오작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시냅스까지 과도하게 없애게 되면 신경퇴행성질환으로 이어진다. 뇌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궁극적인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미세아교세포를 추적·관찰하는 일이 필요한 이유다.지금까지 살아있는 동물에게서 미세아교세포를 관찰하는 유일한 방법은 형질전환생쥐를 활용하는 것뿐이었다. 이는 유전자조작을 통해 미세아교세포에 형광단백질을 발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오랜 노력과 비용이 필요한 것은 물론, 임상 연구에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국제공동연구진은 형질전환 없이 간단하게 미세아교세포를 표지할 수 있는 형광물질을 찾아냈다.이번 연구는 뇌의 미세아교세포에만 존재하는 Ugt1a7c 효소를 이용해 미세아교세포를 선택적으로 염색하는 형광표지를 개발했다. 미세아교세포는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등 난치성 질환인 신경퇴행성뇌질환의 발병과 진행에 관여하기 때문에 개발된 형광물질이 향후 뇌질환의 궁극적인 원인 규명, 치료기법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장영태 부연구단장은 “살아있는 개체의 뇌 속 미세아교세포를 형질전환동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표지할 수 있는 최초의 형광물질을 개발한 것”이라며 “다른 뇌세포에서 발현되지 않는 특별한 효소와 반응해 형광을 내는 물질로, 의·생명 분야의 후속연구로 이어져 궁극적인 뇌질환 치료제가 개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연구성과는 화학분야 권위지인 독일응용화학회지(Angewandte Chemie Inte rnational Edition, IF 12.102) 4월 30일(현지시간)자 온라인 판에 실렸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9-05-07

유방암

이근아 진료과장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 건강검진센터유방암은 세계 전체 여성암의 25.2%를 차지하며 여성암 중 최다 발생률을 보이는 암이다. 최근 건강검진의 확대로 갑상선암이 폭증하면서 1위 자리를 갑상선암에 내줬지만, 사실상 여성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유방암이 1위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한국유방암학회에서 분석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유방암 증가 추세라면 지금 20대인 여성 13명 중 1명은 살아가면서 유방암 환자가 될 수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유방암의 원인을 알기 위해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아직도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고만 알려졌지 아직 모호한 부분이 많다.다만 확실한 것은 여성 호르몬이 유방암의 발생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예를 들어, 초경이 빠르고 폐경이 늦으면 그만큼 여성 호르몬에 노출된 기간이 길기 때문에 유방암 발생이 증가하고, 장기간 피임약을 복용하는 것도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방암 발병과 연관이 있다. 그 외에도 고지방, 고칼로리의 서구화된 식이, 음주, 비만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유방암의 가장 흔한 증상은 유방에 멍울이 만져지는 것이다. 대부분 멍울에 통증이 없고, 딱딱하고 잘 움직이지 않는 경우 유방암을 의심해 볼 수 있다.주의할 점은 우리나라 여성같이 치밀 유방이 많은 경우 조직이 종괴 같이 만져지는 경우가 많은데, 암 같은 종양을 그런 조직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수시로 자가진단을 하고, 자가진단 후에 유방암이 의심된다면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두 번째는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이다. 유두 분비물의 경우 호르몬 이상이나 위장약 같은 약물 복용, 양성 종양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한쪽 유방, 한쪽 유관에서 혈성 분비물이 나온다면 꼭 유방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 그 외에도 피부와 유두가 함몰된다든지, 습진처럼 진물이 나오는 것도 유방암의 증상일 수 있다.보통 3% 이상의 확률로 유방암이 의심된다면 조직검사를 시행한다. 초음파에서 명확하게 종양이 보이는 경우, 초음파를 보면서 조직검사를 하게 된다. 총조직 검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데, 부분마취 후에 바늘을 유방 조직에 삽입해서 총처럼 발사하여 조직을 얻는 것이다.그 외에도 진공흡입조직검사인 맘모톰이 이용되기도 하고, 세침흡입검사가 쓰이기도 한다. 만약 초음파에서는 보이지 않고, 유방 촬영 상에서만 미세석회화로 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술 전에 바늘을 미리 위치시키고 그 부분을 제거하는 수술적인 조직 검사 방법도 이용된다.유방암은 고형암 중 가장 치료 방법이 많은 암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효과도 좋고, 생존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 가장 중심이 되는 치료는 외과적 수술이다. 그 외에도 항암 치료, 표적 치료, 방사선 치료, 호르몬 치료 등 다양한 보조적 치료가 있다. 물론 수술 외에 보조적 치료는 모든 환자에게 하는 것은 아니다.환자의 조직학적 검사 결과와 환자의 나이, 위험도, 수술 방법 등을 고려해 환자에 맞게 치료를 선택한다. 언급된 모든 치료를 받는 환자도 있지만, 수술만으로 치료가 끝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환자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한편, 최근에 유방재건술이 보험에 적용되면서 많은 환자들이 유방재건술에 관심을 갖고 있다. 유방재건술은 크게 자기 조직을 이용하는 자가조직 이식방법과 보형물 삽입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자가조직 이식방법은 복부나 옆구리, 엉덩이 부분을 이용해서 이식하는데, 최근에는 자가지방이나 복부의 장막을 이용하는 방법도 개발돼 있다.유방암의 재발률은 수술 당시의 병기에 따라 다르다. 우리가 상피내암이라고 하는 0기는 재발률이 약 5%, 1기의 경우 15%, 2기의 경우 20∼25%, 3기 이상의 경우 60%까지 재발이 가능하다. 수술 후 2∼3년 안의 재발 위험성이 가장 높고 그 이후에는 재발 위험도가 떨어진다.특히 유방암이 신경 쓰이는 것은 5년이 지나도 재발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유방암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도 꾸준히 추적 관찰을 받아야 한다. 유방암은 조기 발견한 경우 치료 성적이 매우 좋으므로 정기 검진이 더욱 중요하다. 대한유방암학회와 국립암센터가 권하는 유방암 조기검진 권고안에 따르면 30세 이후 매월 유방 자가 검진을 하고, 35세 이후 2년 간격으로 의사에 의한 임상진찰을 추가하고, 40세 이후에는 1∼2년 간격으로 의사에 의한 임상진찰과 더불어 유방촬영을 하고,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할 것을 권하고 있다. 생활습관 및 식이습관의변화와 유방 건강에 대한 관심, 정기 검진이 유방암으로부터 유방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2019-05-07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한 산재처리

-저는 유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에 포장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생산된 유리를 포장하기 위해 무거운 유리를 포장대 위에 올렸다가 내리기를 반복해 허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 유리를 들다가 허리를 삐긋했습니다. 병원에 가니 ‘추간판탈출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네.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한 업무상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이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돼 통증이나 기능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합니다. 신체부담업무의 업무관련성은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 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 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로 위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노동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5-07

삶의 질 바꾸는 ‘심장 재활 치료’를 아시나요

현대의학의 발달은 인간의 수명을 늘려 ‘100세 시대’라고 흔히 말한다.그러나 ‘수명이 길어졌다’해서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의미는 아니며 오히려 수명이 늘어난 만큼 ‘다양한 만성질환을 가진 채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심장병·고혈압·당뇨병·만성폐쇄성폐질환·뇌졸중으로 대표되는 만성질환은 한번 앓으면 완치가 매우 어렵고 반복되는 재발과 합병증으로 고통받는 질환이다. 그러므로 만성질환 이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활 치료는 꼭 필요하다. 의료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만성질환 환자의 재활 치료는 1950년대부터 시작됐고,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접어들며 만성질환 재활 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2017년에 이르러 국민건강보험급여에 적용됐다.일반적으로 부상이나 수술 후 신체 기능회복을 위한 재활 치료는 받지만, 만성질환을 앓은 후 떨어진 심폐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매우 낮은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심장병 환자에 대한 ‘심장 재활’은 사망률과 직결된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국내 대학병원 심장 재활센터 11개에서 발표한 2011∼2015년 환자 6천743명을 대상으로 심장 재활에 참여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의 퇴원 후 5년 이내 사망률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심장 재활에 참여한 환자의 사망률은 심장 재활에 참여하지 않은 환자의 사망률보다 5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세명기독병원 한동선 병원장은 “만성질환 중에서도 심장 질환 재활 치료의 중요성이 가장 크다”고 강조하며 “심장 재활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심지어 미국심장협회(AHA)와 심장학회(ACC)는 환자가 심장 재활을 거부하더라도 의료진은 반드시 심장 재활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렇다면 심장 재활 치료는 어떻게 진행될까. 심장 재활은 크게 심장 재활 평가(운동부하 심전도 검사 등)를 비롯해 운동 치료, 위험인자 관리를 위한 교육으로 진행된다.심장 재활 운동 치료는 보통 환자 최대 심박 수의 40%에 이르는 운동 강도로 시작해 6∼12주에 걸쳐 심박 수의 85%에 이르는 운동 강도까지 강화한다. 운동은 한 번에 1시간가량 하며 준비·마감 운동을 제외한 본 운동은 30∼40분이다. 대부분 강도 조절이 쉬운 러닝머신이나 고정식 자전거로 한다. 이때 환자들은 몸에 심전도 검사기기를 달아 의료진이 심전도와 혈압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운동 치료 기본 권장 횟수는 1주일에 3회씩 3개월 모두 36회다. 미국심장협회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심장재활 36회를 모두 참여한 사람은 24회만 참여한 사람보다 사망과 심근경색 위험이 각각 14%, 12% 낮았고, 12회 참여한 사람과 비교하면 사망과 심근경색 위험이 각각 22%, 23% 낮았다. 1회 참여한 사람에 비해 사망과 심근경색 위험이 각각 47%, 31% 낮았다.한편, 심장질환을 앓는 환자들은 스스로 움츠러들며 운동을 피하거나 운동이 안전한가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심장 재활은 심장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 개인별 맞춤형 운동을 처방하고 식단과 생활습관 개선에 대해 교육과 함께 심장 재활 평가과정을 거쳐 안전하게 재활한다. 심장 재활 평가는 심초음파와 심혈관에 대한 시술이나 수술 후 치료 결과를 모두 확인하고, 운동부하 검사를 통해 환자의 현재 심폐 기능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며 전문치료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심장병 환자에게 희소식인 심장 재활 치료비의 건강보험 적용사실 그동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환자나 병원 측에서 심장 재활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지난 2017년 2월부터 심장 재활 치료가 국민건강보험이 급여 대상으로 확대 적용되며 환자 부담률이 대폭 줄어 심근경색과 협심증은 물론 대부분 심장질환자에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심장 재활 평가는 발병 후 1년간 5회까지, 운동 치료는 입원 중 하루 2회까지, 발병 후 1년간 36회까지 보험이 적용된다.심장 재활 치료는 사망률을 반으로 낮추고, 낮은 비용으로 삶의 질을 대폭 향상시킨다는 여러 연구 결과에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심장 재활 환자는 전체의 10% 미만에 그치고 있다. 심장 재활 치료와 이에 대한 홍보와 개선책이 시급한 이유이다.심장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병원은 국내 모두 41개 병원이며 포항에는 포항세명기독병원이 지난 2017년부터 심장 재활치료실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세명기독병원 심장내과 김유민 과장은 “심장혈관 환자들은 질환 자체의 문제로 인해 운동을 피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운동능력이 더 떨어지고 이차적인 합병증이 발생하며 삶의 질이 저하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다. 심장 재활 치료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체계적인 맞춤 운동을 통해 심폐 운동 능력을 강화해 장기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입증된 필수적이고 안전한 재활 치료”라고 강조했다.심장 재활은 퇴원 전 시작하는 것이 최선이고, 그 이후에도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포항세명기독병원 심장센터 김유민 과장 도움말

2019-04-30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 저는 직원 없이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향후 경영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개인사업장은 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로서, 가입 요건은 ①사업자등록증을 갖추고 ②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5년 이내이며 ③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고(단, 일용근로자와 자영업자로 이중 취득되어 있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 가입 가능) ④특정 업종(부동산임대업, 가구 내 고용활동, 5인 미만의 농업, 임업, 어업, 소규모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본인의 가입신청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입방법과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및 ‘가입신청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팩스 또는 우편 접수하거나 직접 공단을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자영업자의 보험료 산출을 위한 보수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액 1~7등급’ 중 본인이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하면 해당하는 등급 기준보수액에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2.25%)을 곱하여 매월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4등급의 기준보수액 2,600,000원×2.25% = 58,500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으며, 매출액감소/적자지속/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실업급여 지급일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4-30

시력 저하에 실명까지 유발하는 포도막염

이근아 진료과장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 건강검진센터시력 손실을 야기하는 대부분의 안질환은 보통 노화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젊고 건강한 환자에서도 심하면 실명이라는 결과에까지 이르게 하는 질환이 있다. 갑자기 발병해 심각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포도막염이란 무엇일까.포도막염은 말 그대로 포도막에 생기는 염증이라 할 수 있다. 포도막이란 안구의 중간층을 형성하는 홍채, 모양체, 맥락막을 말하는데, 혈관이 풍부하고 염증이 생기기 쉬우며 이곳에 생기는 염증을 포도막염이라 한다. 포도막염은 그 위치에 따라 앞포도막염, 중간포도막염, 뒤포도막염로 나누며, 이 모든 위치에 다 생기는 형태를 전체포도막염으로 부른다. 원인으로는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외상, 염증성 전신 질환 등 여러 원인이 알려져 있으나 특별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특발성 포도막염도 발생할 수 있다.포도막염은 그 위치와 염증 정도에 따라 증상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앞포도막염은 주로 급성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충혈, 통증, 밝은 빛을 보면 눈이 몹시 부시며 눈물이 나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염증이 심한 경우 시력 저하를 호소할 수 있다. 중간포도막염, 뒤포도막염일 때는 시력저하와 비문증 등이 주 증상으로 뒤포도막염의 경우 눈부심, 변시증(사물이 찌그러져 보이는 현상)도 생길 수 있다. 포도막염에 의한 증상은 다른 염증성 질환인 결막염, 각막염, 혹은 공막염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어서, 안과에 방문해 정확한 진단이 이뤄져야 한다.진단을 위해서는 세극등 현미경 검사를 통해 안구 앞부분인 전방에 염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외 저안압 혹은 고안압이 동반될 수 있어 안압 검사가 필요하다. 눈 뒤쪽의 염증 여부를 확인하고자 안저 검사를 시행하고, 기타 안질환의 감별이나 망막 합병증 여부를 보다 정밀하게 확인하고자 형광안저촬영이나 빛간섭단층촬영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진단을 위한 안과적 검사 외에 포도막염과 동반된 전신 질환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검사로는 유전자 검사를 포함한 혈액검사, 방사선 검사 등이 있다. 염증성 전신 질환 혹은 자가면역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내과의 협진 및 관리가 함께 돼야만 잘 치료되는 경우가 있어 이런 전신 질환 감별을 위한 검사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다양한 검사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포도막염 자체로도 시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시신경을 침범하거나 황반부종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차적으로 시력 감소가 있을 수 있다. 그 외에 포도막염의 합병증으로는 홍채유착, 홍채위축, 백내장, 녹내장, 망막전막, 망막박리, 망막 위축, 포도막 위축, 시신경위축, 안내혈관신생, 유리체출혈 등이 올 수 있고, 매우 심한 경우에는 결국 시력상실과 안구로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안구로라는 것은 눈의 전반적인 기능이 매우 저하돼 검은 동자 혼탁, 안압저하, 눈크기 감소, 시력상실 등이 발생된 상태이다.포도막염의 치료에는 스테로이드를 비롯한 각종 약물이 사용되는데, 오랫동안 약물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약에 의한 영향으로도 백내장, 녹내장, 안검하수, 위궤양, 당뇨, 고혈압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점검과 치료가 필요하다.포도막염의 치료원인이 발견된 경우, 그 발병 원인에 맞는 치료를 시행하게 된다. 감염성 원인의 경우, 감염을 일으킨 원인균 혹은 바이러스에 적합한 항균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게 되며, 감염성이 아닌 경우, 염증 조절을 위한 국소적 치료인 안약 점안 혹은 경구약(스테로이드) 복용이 필요하다.통증 경감 및 홍채가 주위 조직에 유착되는 홍채후유착을 방지할 목적으로 동공을 산동시키는 안약(조절마비제)을 점안해 치료한다. 필요할 경우, 점안/경구 스테로이드 외에 눈 주위 혹은 안구 내 스테로이드 주사를 시행할 수도 있다.염증이 줄어들지 않거나 재발할 수 있고 이런 반복적, 만성적인 염증의 경우 면역억제제가 필요할 때도 있으며 이 경우 약물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혈액 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염증과 동반돼 황반부종, 삼출망막박리, 녹내장 등 다양한 안구내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사 및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또한 이런 합병증은 염증이 가라앉더라도 후유증을 남길 수 있고, 이로 인한 시각 장애를 남길 수 있어 지속적 경과 관찰 및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 따라서 치료 후 같은 증상이 재발하면 지체없이 안과에 방문해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눈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재발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안과 검사를 받는 것이 권장된다.

2019-04-23

해외여행 전 홍역 예방접종 필수

동남아와 유럽 등 전세계적으로 홍역이 계속됨에 따라 보건당국이 5월 연휴기간 해당 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경우 홍역 예방접종 미접종자는 접종 후 출국할 것을 당부했다.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감염병으로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을 시작으로 특징적인 구강 점막에 Koplik 반점(작고 불규칙한 선홍색 반점)에 이어 특징적인 발진의 증상을 나타내는 질병이다.현재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홍역 유행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국내 여행객들의 방문이 많은 베트남, 필리핀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다. 해당 국가의 환자들 대부분은 예방접종력이 없었다. 구체적으로 베트남은 2019년 1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 1천560명이 발생했으며, 전체 환자 중 96%가 예방접종력이 없었다. 필리핀의 경우 2019년 1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2만8천362명의 환자가 신고됐으며, 이 중 389명이 사망했다. 환자(54%)와 사망자(84%)의 대부분이 5세 미만이었으며, 90%가 백신 미 접종자였다.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홍역 퇴치국 인증을 받았으나, 계속되는 해외 유입 사례로 2019년 1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홍역 환자 382명이 발생했다.이 외에도 유럽지역 홍역은 2016년 루마니아에서 유행이 시작된 후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유행이 지속 중이며, 발생 환자의 대부분 백신 접종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우리나라는 2015∼2018년 4년간 연 10건 내외이던 홍역 환자가, 해외여행객 및 외국인 입국 시 유입으로 올해 2019년 1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총 147명이 확진 신고됐다.해외여행력이 확인된 환자가 홍역 확진 전 방문한 국가는 베트남(20건), 필리핀(13건), 태국(2건), 우크라이나(2건), 유럽, 대만, 마다가스카르,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싱가포르 각 1건으로 나타났다.올해 신고된 홍역 환자들의 대부분 경증이었으며, 합병증 및 중증도가 높은 경우는 없었다.한편, 질병관리본부는 홍역은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하므로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유행 지역 방문 전 MMR 백신을 2회 모두 접종완료했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또한 국내 홍역 확진자 중 해외여행에서 귀국한 20∼30대 환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어, 면역의 증거(역을 앓은 적이 있는 경우·홍역 예방접종 2회 접종기록·홍역 항체 검사 양성 중 하나)가 없는 경우 출국 전에 최소 1회의 홍역(MMR) 예방접종을 권고하며, 12개월보다 어린 생후 6∼11개월 영아라도 1회 접종 후 출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면역력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에서 소규모의 환자 발생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귀국 후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