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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저소득·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시행

-최근 경기 침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의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해 공단에서 운영중인 지원제도가 궁금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소득·취약계층 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주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먼저, 일시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융자의 종류에는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고등학교 자녀학자금이 있으며,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251만원(세전 기준)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 및 임금감소의 경우에 해당되는 융자로는 임금체불생계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생계비는 가동 중인 임금체불 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직전년도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 합산)이 5천537만원 이하인 경우에 융자 대상이 됩니다. 임금감소생계비는 소속사업장의 경영상 조치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하고,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경영상 조치 이전의 월평균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감소한 월평균소득이 176만원 이하)이며, 소액생계비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등으로 융자대상 월소득이 직전달의 월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감소한 월평균소득이 176만원 이하)된 경우에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4-23

요양급여의 신청과 혜택

-식당 주방에서 조리 중 미끄러져서 병원 응급실 내원하니 오른쪽 손목뼈가 부려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깁스를 한 후 2주정도 경과보고 수술을 할 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사업주는 산재신청에 대해 명확한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있고, 일당을 받고 있는 저는 일하지 않으면 당장 생활이 힘든 상황입니다.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네.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최초)’를 공단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동서류에 재해발생경위 등을 정확히 작성해 주치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서류 신청(접수)은 어떻게 합니까?‘요양급여신청서(최초)’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거나,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비치돼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사업주의 확인제도가 폐지돼 사업주의 확인 없이 ‘요양급여신청서(최초)’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사업주의 의견을 확인 후 결정하게 됩니다.이 경우 보험가입자 즉, 사업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산재신청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경우 그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 산재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공단 직원이 사업장 또는 재해노동자를 방문해 재해경위를 확인하거나 서류보완을 요청해 산재해당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처리 결과(산재 승인여부)는 신청인, 보험가입자, 의료기관에 각각 통보하게 됩니다.-산재로 승인이 된 후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산재로 승인이 되면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치료와 관련된 비용을 지급하는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임금을 보전해 주는 휴업급여 △최초 재해로부터 2년이상 장기요양을 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치료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하는 간병급여 △장해인의 직업 복귀를 위한 직업재활급여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 △근로자의 장제를 실행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의비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4-16

인플루엔자 감염 ‘주의보’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가 3월 이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과 가정 등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외래환자 1천명당)은 12주(3월17일∼23일) 20.3명, 13주(3월24일∼30일) 27.2명, 14주(3월31일∼4월6일) 32.2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연령별로는 13∼18세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12주 47.9명, 13주 71.6명, 14주 90.0명으로 가장 높았고, 7∼12세가 다음으로 높아 집단생활을 하는 초·중·고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보건당국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즉,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도록 당부하고, 영유아를 비롯한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됐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또한 인플루엔자 예방·치료용 항바이러스제인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질병관리본부는 환각, 섬망 등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 부작용 논란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나, 발생 가능한 사고를 방지하고 중증 합병증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해 의료인에게는 인플루엔자 진료 시 경과관찰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환자 보호자에게는 발병 초기에 주의 깊은 환자 관찰을 당부했다.한편,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의 흔한 부작용(2∼15%)은 오심, 구토 등이며, 드물게 소아·청소년에서 섬망이나 환각 등으로 인한 이상행동이 보고된 바 있으나, 이 약을 투약하지 않은 인플루엔자 환자에서도 보고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소아·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인플루엔자로 진단돼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을 복용할 경우, 보호자는 적어도 2일간 아이가 혼자 있지 않도록 하고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자세히 관찰해야 한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4-16

계명대 동산병원,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펼친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지난 15일부터 성서에서 첫 진료를 시작하며 새로운 100년을 위한 첫 걸음을 뗐다. 이날 새벽부터는 응급실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진료에 앞서 시작된 이전 개원 예배는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정순모 이사장, 계명대학교 신일희 총장, 김권배 동산의료원장 및 의료원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김권배 동산의료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은 지난 120년 역사를 바탕으로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면서 새 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하는 첫 날이다”이라며 “새 병원의 성공적인 안착은 훌륭한 시설과 환경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며 높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그리고 우수한 인재, 선진 의료시스템과 고객서비스 부분에서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120년 전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을 실천하고자 했던 선교사들의 그 초심을 잊지 않고 새 병원 바로 이곳에서 겸손하게 환자분들을 섬기도록 마음을 모으자”고 당부했다.신일희 계명대학교 총장은 “오늘부터 환자 한 분, 한 분을 위한 신뢰의 씨앗, 치유의 씨앗을 열심히 뿌려야 한다. 치유를 받아서 나가는 씨앗 하나하나가 120년 전 존슨 의료 선교사가 뿌린 그 씨앗처럼 또 다른 씨앗이 돼 또 다른 기적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이전 개원 예배 후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관계자들은 새 병원 현관입구에서 커팅식을 한 뒤 안내띠를 두르고 환자들에게 직접 개원 기념떡을 전달하며, 각 층에서 환자를 안내했다.개원 첫날 진료를 받은 이모(60·달서구)씨는 “이 곳이 동산병원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시설이나 병원 환경이 정말로 좋아져서 깜짝 놀랐다”면서 “이렇게 좋은 병원에서 훌륭한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면, 금방이라도 병을 떨쳐버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은 대지 4만228.4㎡, 전체면적 17만9천218.41㎡, 지하 5층, 지상 20층의 1천41병상을 갖춘 지역 최대 규모의 의료기관으로서, 최첨단 환자 최우선 설계로 심뇌혈관질환센터·암치유센터를 중심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4-16

식생활 등 생활습관 개선으로 물리쳐야

2018년에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2016년에 우리나라에서는 22만9천180건의 암이 새로이 발생했다. 그중 남녀를 통틀어 대장암은 2만8천127건으로 전체의 12.3%이자 2위를 차지해 한국인에게 가장 위협적인 암 질환 중 하나로 나타났다. 대장암은 식생활 등의 생활방식에 영향을 받아 발병할 소지가 높은 만큼, 생활 속에서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중년을 바라보는 어느 주부가 최근 가늘어지는 변의 양상과 불규칙한 배변, 간헐적인 배의 통증이 있어 대장항문외과로 내원했다. 이전에도 변비가 잦았지만, 변비치료제를 복용하면서 해결했고, 간간히 비치는 항문의 출혈은 치질로 생각해 연고제를 바르고 쑥찜을 해 주었다고 했다. 그러다 이번에는 증세가 쉽게 해결되지 않아 걱정이 앞서 병원을 찾았다고 전했다. 특히 환자의 아버지가 20년 전 대장암으로 돌아가시고, 오빠는 최근 위암에 걸려 수술을 받았던 터라 더욱 불안함을 느낀다고 설명했다.외래에 찾아온 환자의 병력을 묻고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은 직장항문 수지검사이다. 특히 복부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에 견줘 가장 빠른 시간에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신체 진찰이라고 할 수 있다.앞서 설명한 환자는 직장수지 검사상 항문연에서 손가락 한두 마디 위에 위치한 저위 직장암으로 생각돼 정밀 검사가 필요하게 됐고, 여러 검사 결과 다행히 간이나 폐로 전이가 없는 3기 직장암으로 판정돼 지금은 수술 전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항암제는 경구항암제를 사용해 방사선 치료기간에 아침, 저녁으로 복용하게 되고, 방사선 치료는 주말 등 휴일을 제외하고 28번의 치료를 받게 된다. 이러한 치료가 끝나게 되면 약 6∼10주간의 간격을 주고 근치수술을 계획하게 된다. 방사선의 치료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암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필자의 전공의 시절을 회상해 보면, 교수님은 이런 경우 무조건 항문을 없애는 복회음절제술을 시행하곤 했다. 당시에는 좋은 방사선 치료 기계, 좋은 수술에 필요한 병기(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의 무기와 같이)가 적었고, 대장암이 지금과 같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 간헐적으로 수술이 진행돼 그 숙련도가 지금에 미치지 못한 이유라 생각한다. 환자는 치료 경과가 좋으면 직장암의 완전관해(암 소멸)를 기대하게 되고, 또한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항문을 살리게 된다. 완전관해의 경우 직장암 환자의 예후는 상당히 좋아 국소 재발이나 원격 전이 등이 없이 오랜 생존율을 기대할 수 있다.다들 항문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지만 항문을 없애고 꿰매 버린다면 대부분 큰 충격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외과의사는 항문 살리기에 더 노력하는지 모르겠다. 항문을 없애게 되면 복부에 장루라는 주머니를 차게 된다. 이는 환자에게 거추장스럽고 관리하기 힘들며 비용이 든다. 또, 냄새가 새어 나와 일상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을까 등 여러 염려를 하게 된다. 특히 장루 환자의 심리적 고통을 생각하면 외과 의사로서의 사명감이 더욱 절실하다.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항문을 살리고 배에 생기는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최소 침습수술이라고 할 수 있는 복강경 수술 덕분인데 이는 통증이 크지 않아 환자가 수술에 대해 가지는 공포심을 줄일 수 있으며, 조기 퇴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비용을 절약하고 일상 및 사회생활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복강경 수술은 대장암 영역에서 대장 부분 절제, 직장 절제뿐 아니라 대장 전체를 제거할 수 있을 정도로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했다. 복강경 수술은 장의 유착이 심한 경우, 대장암이 주변에 침윤이 심해서 주변 장기와 동반 절제를 해야 하는 경우, 환자가 복강경 수술을 받은 상태가 되지 못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출혈이 적고, 면역체계 손상을 가급적 줄이는 등 여러 장점이 있어 더욱 확산·적용되고 있다.병이 발생하면 최선의 치료가 우선이겠으나, 좋은 생활 습관으로 대장암을 예방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 할 수 있다. 매일 반복되는 식이 습관은 대장암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체 섭취 음식물이 차지하는 지방의 비율을 낮춰, 저지방 고섬유소 식사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선한 야채와 과일 등을 주기적으로 섭취하고, 육류 섭취를 줄이는 방향으로 식생활을 개선해야 한다.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식생활과 적당한 유산소 운동이다. 규칙적인 식생활과 유산소 운동은 소화기 계통에 활력을 줘 소화, 흡수, 배설을 촉진하므로 대장암 발생을 현격히 감소시킨다. 충분한 걷기 운동만으로도 대장암을 포함한 여러 암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배변 후 자신의 변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검사법이 될 수 있다.이학준 진료부원장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 건강검진센터마지막으로 조기 검진도 암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50세 이상부터는 증상이 없어도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40세 이상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대장내시경이 비록 번거롭고 불편하더라도 내시경을 통해 암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용종을 쉽게 확인해 제거한다면 암 예방에 중요한 치료법이 될 수 있다. 단순한 변비, 혹은 치질로 오인해 대장암의 치료시기를 놓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9-04-16

뇌(심장)혈관질병도 업무상 질병?

-남편이 며칠간 야근을 하다가 과로로 쓰러져 지금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병원에서는 뇌경색이라며 치료를 받은 후에도 장기간 재활치료를 해야한다고 해서 막막합니다.△뇌심혈관질병은 의학적으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증과 같은 기초 질병이 서서히 진행·악화되는 자연경과적 변화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 원칙 및 최근 판례 등에서 강조되고 있는 추정의 원칙과 당사자주의를 감안할 때 기초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명확하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뇌혈관질병관련 요양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질병명 및 발병시기, 재해발생 경위 등을 확인해 ‘업무상 부담요인’을 확인하고 소속기관에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 후 그 결과에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의 결정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업무상 부담요인’을 확인 할때는 ①증상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질병이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가 있는지 ②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시간이 이전 12주간에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가 있는지 ③발병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가 있는지 등 계량적인 평가와 업무강도, 야간근무, 근무일정,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 해당근로자의 성별, 연령등 비계량적인 평가도 고려해 육체적·정신적 부담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4-09

외출 후엔 생리식염수로 코 세척해 주세요

이근아 진료과장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 건강검진센터한겨울이 지나고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맘때만 되면 콧물, 재채기, 코막힘 등 비염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아진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가 최악의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연일 경보가 울리고 있어 코 건강이 위협을 받는 시기이다.이 시기에 가장 심해지는 질환인 알레르기 비염은 최근 환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알레르기 비염은 보통 사람에게는 그다지 해롭지 않은 공기 중의 원인 물질(꽃가루, 집먼지 등)이 코로 들어가 복잡한 면역반응을 거친 후 예민하게 반응해 증상을 유발하게 하는 면역질환이다.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 영아 습진, 두드러기도 같은 계통의 질환이다.열, 몸살 같은 감기 증상 없이 발작적으로 재채기가 나면서 물같이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코가 막히면 감기가 아니라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해야 한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증상이 가장 심하다. 눈 주위가 가려운 알레르기 결막염이 동반되기도 한다.1년 내내 증상이 지속되는 통년성 알레르기 비염은 실내의 알레르겐(항원)이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 집먼지 진드기가 가장 대표적이다. 집먼지 진드기는 사람의 비듬을 먹고 살며 이 진드기의 배설물이라든지 진드기의 찌꺼기 등이 먼지가 돼 코 안으로 들어가 알레르기 비염을 유발시키게 된다. 특정 계절에 증상이 심해지는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은 나무나 잡초의 꽃가루 같은 물질이 주요 원인이다. 2월말 부터 5월께의 봄에는 자작나무, 오리나무 등의 나무 종류에서 나오는 꽃가루가 많고 8월말부터 10월초까지의 가을에는 쑥, 돼지풀, 잔디 등의 풀 종류에서 발생하는 꽃가루가 많다. 이러한 식물들은 강변 녹지나 공원은 물론 아파트 화단에도 있다. 봄철에 하얗게 날아다니는 솜털 같은 것을 꽃가루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꽃가루가 아니라 꽃씨이며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는다. 꽃가루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크기로, 바람을 타고 수백 킬로미터씩 이동하기 때문에 집 주위에 산이나 나무가 없더라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앞서 말했듯이 알레르기 비염에는 특정 유발물질이 있어서 그 물질이 코 안으로 들어오면서 알레르기 비염의 증세가 생긴다. 하지만 알레르기 비염 자체만으로도 환자의 코 안은 매우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원인 물질이 아닌 미세먼지, 매연, 담배연기, 찬 공기 등의 자극에도 쉽게 반응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미세먼지는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코 점막을 자극해 점액을 증가시키고, 각종 알레르기 반응 매개물질을 증가시켜 알레르기 비염을 악화시킬 수 있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코 점막이 염증으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미세먼지 흡수율이 일반인보다 더 높으므로 미세먼지에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꽃가루는 비가 오면 줄었다가 맑고 바람 부는 날이면 많아지므로 이런 날에는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다. 꼭 나가야 한다면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외출 후에는 집 밖에서 옷을 털고 집에 들어가면 바로 세수나 샤워를 한 후 외출할 때 입은 옷을 침실에 두지 말고 따로 두는 것이 좋다. 집 창문은 하루 한두 번만 열고 가급적 닫아둔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창문을 닫는 것이 좋다.집먼지 진드기에 의한 알레르기 비염은 1년 내내 있지만 가을 환절기면 증상이 더욱 심해져 다음해 봄까지 계속된다. 집먼지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철저한 청소가 필수이다. 물론 원인 물질을 피하는 회피요법만으로 조절이 안 되는 심한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피부반응검사나 혈액검사 같은 알레르기 검사 후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 스프레이 같은 약물치료로 치료할 수 있으며, 심한 코막힘은 수술적 치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미세먼지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 악화 예방을 위한 방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우선 대기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대기 질이 좋지 않을 때는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날에는 창문을 꼭 닫고 바닥을 깨끗하게 자주 물걸레질을 해줘 바닥에 쌓여 있는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불가피하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외출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보건용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외출 후 귀가했을 때에는 미세먼지를 깨끗이 제거해 주는 것이 좋다. 생리식염수를 이용해 코를 세척하는 것은 코 안에 남아 있는 미세먼지를 씻어내 주며, 미세먼지로 인해 증가한 비강 내 알레르기 염증 매개물질 등을 세척으로 제거해 줌으로써 비염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하다. 물을 마시면 기관지 점막이 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호흡기를 보호하고, 신체 순환이 활발해져 독성 물질의 배출도 늘어나서 유익하다.

2019-04-09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추진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적정 개소 수 대비 부족하게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오는 5월 17일까지 추가 지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으로, 중증응급환자 진료, 재난 대비·대응, 응급의료종사자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이번 공모는 지난해 말 2019∼2021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결과 6개 응급의료권역에서 적정 수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되지 못한데 따른 보완대책이다.신청 대상은 6개 응급의료권역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이다.신청 당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정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신청 당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올해 12월 31일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기관도 신청 가능하다.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 2019∼2021년 운영계획서 등을 관할 시·도지사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심사는 1차 현장평가와 2차 종합평가로 나눠 진행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 전문가, 시설·건축 전문가 등으로 심사평가위원단을 구성하게 된다.현장평가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정 지정기준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종합평가에서는 응급환자 진료실적, 운영계획서 등에 대한 서면검토와 신청 기관의 운영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다.이번에 추가 지정된 기관은 7월 1일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운영되며, 연내 지정기준을 갖출 예정인 기관은 추가 현장 확인 후 개별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지정기한은 차기 재지정 일자를 고려해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다.공모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044-202-2553) 및 시·도 담당자에게 문의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확보해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 제공률을 높이는 한편, 응급의료 지역 격차 완화에도 기여하겠다”며 “해당 지역 내 역량 있는 의료기관이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대구 응급의료권역은 대구광역시, 경북(경산시,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영천시, 청도군), 경남(거창군, 합천군)으로 구성돼 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4-09

대구파티마병원 환자용 모바일 앱 원스톱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대구파티마병원(병원장 박진미)이 모바일 ‘실손보험 간편청구 및 전자처방전 전송’ 기능을 추가해 한층 더 고도화된 환자용 모바일 앱 ‘대구파티마병원’을 오는 15일 오픈한다.대구파티마병원은 지난 2017년 진료 예약부터 진료비 수납까지 가능한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 ‘엠케어’ 기반의 환자용 모바일 앱 ‘대구파티마병원’을 처음으로 선보였다.이후 환자용 모바일 앱 서비스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실손보험 간편청구 및 전자처방전 전송 서비스’를 추가해 더욱 완성도 높은 원스톱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서비스 고도화로 한층 더 편리해진 앱을 통해 병원 이용객들은 진료 예약부터 실손보험 간편청구 및 전자처방전 전송에 이르는 모든 진료 절차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번호표 발급과 모든 진료 절차도 동선에 따라 앱 상에서 맞춤형 메시지로 안내해 환자들이 이전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대구파티마병원 박진미 병원장은 “대구파티마병원은 혁신적인 기술과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로 지역을 대표하는 병원으로 자리 잡아 왔다”며 “이번에 새롭게 고도화해 선보이는 환자용 모바일 앱처럼 앞으로도 끊임없는 발전을 통해 환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4-09

건설업 고용보험 일괄적용 확대

- 2018년 7월 1일부터 건설업 산재보험이 일괄적용 대상으로 확대됐다고 들었습니다. 고용보험은 변동없이 개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2019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일괄적용 역시 확대됐습니다. 원도급공사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도 일괄가입대상이 됩니다. 각 현장별 근로자 채용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료를 현장별로 각각 납부하고 정산하는 것이 아닌, 일괄관리번호로 각 보험료를 합산해 납부하고 정산합니다.건설업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이란 일정요건을 구비할 경우 모든 현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보험관계를 일괄 적용함으로써 사업주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고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일괄적용성립신고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일괄적용성립신고서’는 원도급 공사 발생시 공사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본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며, 동시에 당해연도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일괄성립신고서를 통해 관리번호가 부여됐다면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공사 건 별로 사업개시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공사현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최초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납부 의무가 있고, 이후 매년 3월 31일까지 개산·확정 신고 후 일시납 혹은 분기별로 납부가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