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개점… 관광객 유치·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지역 경제활성화와 관광진흥 지원을 위해 관세청이 지난해 11월 공고한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에 대구의 그랜드관광호텔이 신규 특허 업체로 선정됐다.
이번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는 관세청에서 지난해 11월 5일 공고 후 지역의 2개 업체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 지역별 외국인 방문자 수 및 관광인프라 등 주변여건, 사업지속 가능성, 보세화물 관리 역량 등에 대한 관세청의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랜드관광호텔이 사전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그랜드관광호텔은 올 1월 중 시내면세점 운영에 필요한 보세화물 관리 및 재고관리시스템 등 영업개시에 관한 제반 시스템 구축 후 내년 3~4월경 시내면세점 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대구시 김대권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시내면세점이 지역 특산품의 판매촉진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시내면세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