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비교광고’가 모든 업종에 허용돼 정수기 등도 비교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음식점에서 음식의 효능이나 효과를 표시한 문구를 내 거는 것이 가능해지고 변호사의 광고제한도 전면 폐지된다.
국무조정실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표시·광고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말까지 세부시행계획을 확정한 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비교광고 가능 업종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해 그동안 비교광고가 허용되지 않았던 정수기와 화장품, 동물용의약품 등 3개 업종도 비교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인용하거나 자사 제품에 유리한 정보만 활용하는 부당비교광고는 여전히 제한된다.
정부는 또 특정한 기능성식품으로 오인될 정도가 아닌 한 음식점에서 낙지나 복어 등 특정 음식의 효능·효과를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음식점에서의 특정 음식 효능·효과 표시를 금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음식점들이 음식의 효능·효과를 표시하면서 규제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변호사협회에 의한 변호사 광고횟수 제한 및 광고비 총액제한제도도 전면 폐지, 변호사들의 광고를 자유화하기로 했다.
단, 법률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의 신뢰를 해치거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변호사협회가 광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방송광고 사전심의도 최소화해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에 필수적인 분야에 대해서만 사전심의를 하도록 했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광고 사후심의를 원칙으로 규정해 놓고 있으나 하부 시행령에서 사전심의를 허용, 방송위원회가 현재 모든 광고에 대해 100% 사전심의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약국의 표지판 기재사항 및 광고에 대해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 소비자 선택에 혼란을 가져오거나 조장하지 않는 한 약사가 약국 표지판에 전화번호 이외에 홈페이지 주소, 개업연도 등을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종 판매업자 등에 대한 표시기준 준수의무도 합리적으로 완화해 식품판매업자, 약사, 계량기판매업자 등이 제품 내용물 등에 관한 허위표시를 모른채 해당 제품을 판매하거나 진열했을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