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6월1일부터 작업장에서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을 착용하지 않고 일하다 적발된 근로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노동부는 현재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1차 경고뒤 2차 적발시 과태료를 물리고 있으나 부과건수는 2003년 9건, 지난해 13건 등에 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규정을 강화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보호구 미착용시 근로자의 생명에 직접 영향을 주거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기로 했다”면서 “3개월동안 홍보ㆍ계도를 벌인 뒤 6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보호구 미지급 사업주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