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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 성매매피해여성'117'신고하세요

등록일 2004-09-16 18:24 게재일 200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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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가장 급할 때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당황할 때가 많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 요긴한 전화번호가 몇가지 있다.

기상예보 131번, 화재·응급구조에 119번, 범죄 신고에 112번, 미아찾기센터 182번도 있다.

여기에 최근 ‘117’이 추가되었다.

‘117’은 ‘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의 신고번호이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04. 6. 3∼9. 2일간 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는 구조등 91명, 업주등 검거 76명, 의료지원 5명, 구조상담 94명, 기타 4명으로 111건에 270명을 처리하여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2004. 9. 23일 신설되는 성매매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는 협박·감금 피해여성 긴급구조 및 지원, 성매매관련 선불금 무효화를 위한 법률지원, 성매매알선행위, 티켓영업행위 등의 신고 전화번호인 02-723-0183 이 복잡해 급박한 상황에 놓인 성매매피해여성이 기억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 번호를 ‘117’로 단순화하여 신고자 부담에서 수신자(경찰청)부담으로 전환 통일하였다.

이제 납치 등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성매매피해 여성은 기억하기 쉽고 사용이 용이한 3자리 긴급전화 ‘117’을 기억하여 전국어디서나 경찰로부터 용이하게 긴급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비단 성매매피해 여성 뿐만아니라 그 주변의 우리도 번호를 기억하였다가 그러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이덕수 대구남부경찰서 경무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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