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익 헌재 공보담당 연구관은 “오늘 오전 사건 주심인 이상경 재판관 주재로 열린 제3지정 재판부 평의 결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 본안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키로 결정했으며 이를 청구인측에 통보키로 했다”고 말했다.
헌재가 접수 하루만인 이날 오전 헌법소원 사건과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당사자 부적격 등 각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넘김으로써 본안 심리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한 본안 심리와 더불어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 중단 여부를 가리는 가처분 신청이 사전에 결론날지 여부도 주목된다.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받아들여지게 되며 가처분 신청 사건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받아들여 진다.
헌재는 향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주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낸 서류를 근거로 서면심리를 하게 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두변론을 열 수 있다.
또한 심판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나 국가기관 등은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낼 수 있으며 재판부는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하거나 다른 국가기관 등에 심리에 필요한 기록이나 자료를 보내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전종익 연구관은 “오는 15일 헌재 일정상 전원재판부 평의 일정이 잡혀 있지만 이번 헌법소원 사건관련 평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