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침·영양군 조례 놓고 해석 엇갈려…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여부 관심
속보=영양군에 건립 중인 대형 식자재마트의 지역 골목상권 잠식 논란<본지 6월 17일 3면>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마트의 지역화폐 사용처 등록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영양군은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첫 사례로 쟁점이된 신규 식자재마트의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여부가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국적인 관심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영양지역 상인들과 일부 주민들은 “대형 식자재마트가 농어촌기본소득 사용처로 등록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법적 기준에 맞다면 등록을 제한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과 영양군 조례 해석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현재 영양군은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돼 전체 주민들에게 지역화폐 형태의 지원금 2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있다.
지역 상인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이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신규 가맹점은 우선 등록 후 사후 매출 확인을 통해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연 매출 30억 원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등록 유보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인들은 현재 영양읍에 건립 중인 식자재마트가 기존 지역 마트보다 큰 규모인 만큼, 가맹점 등록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일부에서는 사업장 규모뿐 아니라 실제 운영 주체의 기존 사업 실적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동일 사업자가 다른 지역에서 대형마트를 운영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해석은 실제 적용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은 행정안전부 지침과 지자체 조례, 사업자 등록 형태 등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쟁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정책 취지다. 영양군 조례에는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이나 규모의 업체에 대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인들은 농어촌기본소득이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인 만큼 정책 자금이 특정 업체에 집중되는 결과는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경쟁력 있는 유통시설이 들어설 경우 안동과 청송 등 외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소비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한 마트 입점 문제가 아니라 농어촌기본소득이라는 국가 시범사업의 취지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맹점 등록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 지침과 조례에 대한 명확한 해석, 객관적인 매출 자료 검증, 법률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신규 식자재마트가 지역화폐 사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또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라는 정책 목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