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전반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에 나선다.
시는 수경시설 본격 운영 시기인 7월에 앞서 공공시설 102곳과 민간시설 114곳 등 총 216개소를 대상으로 수질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바닥분수와 실개천 등 이용자의 신체가 물에 직접 닿는 형태의 시설로, 공원과 아파트 단지 등 시민 생활권 주변에 설치돼 여름철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추진되며, 이용객이 많은 시설과 신규 신고시설, 최근 3년 이내 위반 이력이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주요 점검 항목은 수질관리 적정성, 저류조 청결 상태, 시설 안내판 게시 여부 등이다. 특히 염소 소독을 사용하는 시설은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현장 시료를 채취해 수질 상태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올해 수질검사 대상을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해 관리 수준을 강화한다. 또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구·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수질 기준을 초과하거나 관리 기준을 위반한 시설은 즉시 운영이 중단된다. 해당 시설은 소독과 청소 등 개선 조치를 거친 뒤 재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재개방할 수 있다. 수질검사 부적합 시설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정섭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기후변화로 여름이 길어지고 폭염이 심화되는 상황에 대비해 올해 수질검사 대상을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확대했다”며 “아이들과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