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구조물 확대·안전벨트 경보장치 의무화 고령농·여성농·외국인근로자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경북소방본부 참여해 농기계 사고 대응체계 시범 운영
정부가 농업인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농기계 안전장치 강화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을 담은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농촌 고령화와 기계화 확산에 따른 농업·임업 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2026~2030년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30년까지 농업 분야 사망·부상자율을 2024년 대비 2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 분야 재해율은 전체 산업 평균의 약 7.5배, 사망률은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농업인 사망자 297명 가운데 174명(59%)이 농기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정부는 우선 농기계 안전성 확보에 집중한다. 현재 트랙터·운반차·로더·승용제초기에 적용 중인 안전구조물 의무설치 대상을 지게차와 굴착기까지 확대하고, 승용형 농기계에는 안전벨트 미착용 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농기계 사고감지 단말기를 보급해 사고 발생 시 119 상황실과 자동 연계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시범사업에는 경북소방본부가 참여한다.
고령 농업인이 많이 사용하는 경운기는 보행형에서 핸들형으로 구조 개선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하고 노후 경운기 폐차 지원도 검토한다. 파쇄기에는 신체 접근 시 자동 정지 기능과 역회전 기능 도입을 추진한다.
축사와 농업기반시설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질식·추락 사고가 빈번한 축사에 환기장치와 안전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저수지와 용·배수로에는 안전펜스와 난간 등 안전시설 설치를 늘릴 방침이다.
고령농과 여성농,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왕진버스 사업을 확대하고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대상 연령을 70세에서 80세로 높인다. 외국인 노동자와 농가에는 안전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하고 다국어 안전교육 자료도 보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기계 안전교육을 정책자금 지원 요건과 연계하고, 농작업 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R&D)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칭 ‘농작업안전재해예방법’을 제정해 사후 보상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부터 우선 추진해 농업인과 임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농림분야 안전관리 시스템을 완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