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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영주차장 캠핑카·카라반 특별점검…장기주차 집중 계도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6-06-04 08:39 게재일 2026-06-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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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동인청사.

대구시가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공영주차장 내 캠핑카와 카라반의 장기주차 및 규격 외 주차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캠핑카와 카라반의 장기주차, 이른바 ‘알박기 주차’와 주차구획을 벗어난 주차로 인해 공영주차장 이용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형 차량으로 인한 시야 확보 어려움과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면서 주차질서 확립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점검에는 대구시와 구·군 교통부서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대구시 소유 공영주차장 202개소 7602면과 구·군 공영주차장 1101개소 2만2128면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캠핑카·카라반 장기주차 △주차장 내 야영 및 취사행위 △규격 외 주차 등이다. 시는 현장 확인 후 안내문 부착과 이동 주차 안내 등 계도 중심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차장법 홍보도 병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무료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차량을 계속 주차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기존 주차구획 단위에서 주차장 전체 단위로 확대돼 같은 주차장 안에서 차량 위치만 옮겨가며 장기간 주차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대구시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공영주차장 이용 불편을 줄이고 개정 주차장법 시행에 대비한 시민 인식 개선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캠핑카·카라반의 장기주차와 규격 외 주차는 다른 이용자들의 불편뿐 아니라 주차장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영주차장이 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점검과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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