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치료비(100만 원 한도) 신규 보장
경산시가 지난 1일부터 시민 안전 보험의 보장항목을 확대·개편했다.
시민의 안전을 보호할 시민 안전 보험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 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이다.
올해 시민 안전 보험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치료비(100만 원 한도)를 신규 보장항목으로 신설해 야생동물 피해 발생 때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또 보험 운영의 효율성과 보장 체계 조정을 위해 농기계사고 사망은 기존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익사 사고 사망도 20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화상 수술비도 기존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경산시민 안전 보험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 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보상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로 피해 시민이나 법정상속인이 시민 안전 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 FAX 0507-774-0662)를 통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보장 내용과 청구 절차는 경산시 홈페이지와 SNS, 버스정보시스템(BIS)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