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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자진신고 땐 추가징수 면제”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6-01 11:13 게재일 2026-06-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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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6월 한 달간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 집중 점검
자진신고 시 최대 5배 추가징수·형사처벌 감경
전국 49개 지방관서 특별점검 실시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6월 한 달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자진신고와 제보를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관련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례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는 물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부정수급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의 신고도 가능하며 익명 제보도 접수받는다. 다만 익명 신고는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집중신고기간 중 자진신고한 부정수급자에 대해 최대 5배에 달하는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 규모와 공모 여부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도 감면할 방침이다. 고용안정사업 관련 부정수급의 경우 지급제한 기간도 경감된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 내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는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 제보자는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30%를 받을 수 있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취업 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수령하거나 사업주와 공모해 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한 경우, 실제 근무하면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경우, 위장고용을 통해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 등이 포함된다. 직업훈련 과정에서 대리 출석을 하거나 허위 훈련생 등록으로 지원금을 받은 행위도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는 신고기간 동안 전국 49개 지방관서에 배치된 고용보험수사관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나 지원금을 받았다면 조속히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고용보험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지급받은 급여 전액 반환은 물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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