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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직 영주시장 후보, 민주당 우창윤 후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김세동 기자
등록일 2026-05-31 11:05 게재일 2026-06-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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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직 “음주운전 판결문 어디에도 없어” 정면 반박
우 후보 유포 내용 사실과 맞지 않는다 지적
당시 판결문 증거 자료로 첨부해 경찰에 고발장 제출
황병직 후보가 증거자료로 경찰에 제출한 판결문.  /황병직 선거 사무소 제공

국민의힘 황병직 영주시장 후보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우창윤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더불어민주당 우창윤 영주시장 후보가 황 후보의 과거 교통사고를 두고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하며 자신을 먼저 고발한 것에 대한 맞대응이다.

선거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시장 후보간 고소 고발전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우창윤 후보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황병직 후보의 42년 전 교통사고가 “후배 3명과 음주 후 단양으로 놀러 가던 중” 발생한 사고로 황 후보가 이를 단순 생계형 운전 사고로 설명한 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황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황병직 후보는 국가기록원에서 해당 사고의 판결문을 직접 입수해 검토한 결과, 우 후보가 주장한 음주운전 및 유흥 정황은 판결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특히 해당 사고가 음주운전이었다면 판결문상 적용 법조에 도로교통법이 포함되야 하나, 그 부분이 전혀 없다는 점이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명백한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사고 경위에 대해서도 황 후보는 당시 타인의 차량을 빌려 사람을 태워주는 일종의 운수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으며, 사고 당시에도 승객을 목적지까지 태워주는 영업 운행 중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우 후보가 후배들과 놀러 가던 중이라고 유포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황 후보는 특히 우 후보가 사전투표일을 단 하루 앞둔 시점에 근거 없는 허위 보도자료를 유포함으로써, 관련 기사가 무분별하게 양산돼 선거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황병직 후보는 “42년 전의 일을 끌어와 거짓을 사실인 양 왜곡한 이번 행위는 네거티브의 선을 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우 후보를 향해 판결문에도 없는 음주 사실을 배포한 근거와 사전투표 직전 허위사실을 공표한 의도를 분명히 밝힐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황 후보는 우 후보가 배포한 보도자료와 국가기록원에서 확보한 당시 판결문을 증거 자료로 첨부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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