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음주운전 판결문 어디에도 없어” 정면 반박 우 후보 유포 내용 사실과 맞지 않는다 지적 당시 판결문 증거 자료로 첨부해 경찰에 고발장 제출
국민의힘 황병직 영주시장 후보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우창윤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더불어민주당 우창윤 영주시장 후보가 황 후보의 과거 교통사고를 두고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하며 자신을 먼저 고발한 것에 대한 맞대응이다.
선거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시장 후보간 고소 고발전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우창윤 후보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황병직 후보의 42년 전 교통사고가 “후배 3명과 음주 후 단양으로 놀러 가던 중” 발생한 사고로 황 후보가 이를 단순 생계형 운전 사고로 설명한 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황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황병직 후보는 국가기록원에서 해당 사고의 판결문을 직접 입수해 검토한 결과, 우 후보가 주장한 음주운전 및 유흥 정황은 판결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특히 해당 사고가 음주운전이었다면 판결문상 적용 법조에 도로교통법이 포함되야 하나, 그 부분이 전혀 없다는 점이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명백한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사고 경위에 대해서도 황 후보는 당시 타인의 차량을 빌려 사람을 태워주는 일종의 운수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으며, 사고 당시에도 승객을 목적지까지 태워주는 영업 운행 중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우 후보가 후배들과 놀러 가던 중이라고 유포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황 후보는 특히 우 후보가 사전투표일을 단 하루 앞둔 시점에 근거 없는 허위 보도자료를 유포함으로써, 관련 기사가 무분별하게 양산돼 선거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황병직 후보는 “42년 전의 일을 끌어와 거짓을 사실인 양 왜곡한 이번 행위는 네거티브의 선을 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우 후보를 향해 판결문에도 없는 음주 사실을 배포한 근거와 사전투표 직전 허위사실을 공표한 의도를 분명히 밝힐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황 후보는 우 후보가 배포한 보도자료와 국가기록원에서 확보한 당시 판결문을 증거 자료로 첨부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