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내일부터 ‘깜깜이 선거’ 들어간다…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최정암 기자
등록일 2026-05-27 14:04 게재일 2026-05-28
스크랩버튼
6·3 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28일부터 선거일인 6월 3일 오후 6시까지 선거와 관련,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연합뉴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6·3 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28일부터 선거일인 6월 3일 오후 6시까지 선거와 관련,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27일 밝혔다.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발표되는 여론조사의 결과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선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기간 시작일(28일) 전에 공표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금지 기간 전에 공표된 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심위가 밝힌 공표 금지 위반 사례로는 선거일 전 6일 이후에 실시한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 선거일 전 6일 이전에 실시한 것임을 명시하지 않고 후보자나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 등이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