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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 기록’ 때문에 10년 도망다니다 결국 덜미...90억대 횡령범 잡혀

최정암 기자
등록일 2026-05-20 08:13 게재일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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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수사지원과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박모(60)씨를 10년간 추적한 끝에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93억여원을 횡령하고 10년간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며 안전하게 살던 60대가 이빨 치료를 받기 위해 치과를 드나들다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지원과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박모(60)씨를 10년간 추적한 끝에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2006년 3∼6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주주들이 입금한 돈 106억원 가운데 93억2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박모(60)씨.

그는 주주들의 고발로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횡령)으로 기소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던 2016년 7월 잠적했다.

법원이 100억원 가까운 돈을 횡령한 그를 재판정에 세우려고 매번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백방으로 수소문해도 찾을 길이 없었다.

덩달아 재판은 지연됐고, 주주들에게 피해 회복을 도와주기 위한 방법도 찾기 어려웠다.

재판 도중 잠적한 피고인을 검거하는 임무는 법원이 경찰과 공조해 벌이고 있지만 인력 등의 한계로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그러다가 2024년 8월 서울중앙지검에 ‘불출석 피고인 검거팀‘이 구성되면서 이 사건도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

검거팀은 주변 인물에 대한 메신저 대화 내역과 내비게이션 이용 내역 등을 분석하던 중 박씨 딸 내비게이션에서 대전의 한 치과가 여러번 목적지로 설정된 점을 찾아냈다.

검거팀이 병원에 확인해보니 박씨가 이빨 신경치료를 받은 기록이 남아 있었다.

결국 박씨는 딸집에 숨어 지내다가 이날 밤 검찰 수사관들에게 체포됐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빨 치료 기록을 발견해낸 덕분에 10년간 도망다니던 90억대 횡령 피고인을 잡을 수 있었다”며 “아무리 교묘하게 잠적해도 결국 범인은 잡히고 만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라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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