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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애비냐”...생일상 차려준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최정암 기자
등록일 2026-05-19 23:11 게재일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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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부당 이유로 2심에 호소했으나 “범행 너무 불량”
총맞은 아들이 살려달라 애원했으나 한발 더 쏴 살해
며느리·손주2명·외국인 가정교사도 살해시도, 미수 그쳐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무참히 살해한 60대 아버지에 대해 항소심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체포돼 압송되는 피의자. /연합뉴스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무참히 살해한 60대 아버지에 대해 항소심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재판장) 심리로 19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3)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아들을 총으로 싸죽여놓고도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2심 판단을 구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총기를 아들 B 씨(33·사망)에게 격발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살해 장소는 B 씨 집으로, 당시 A 씨의 생일잔치가 열리고 있었다. A 씨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제총기를 한차례 격발한 뒤 총에 맞은 B씨가 벽에 기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다시 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B 씨와 전처 C 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다. 하지만 B·C 씨가 ‘이중 지원‘을 이유로 2023년 말부터 지원을 끊자, 자신을 속이고 고립시킨다는 망상에 빠져 아들 일가를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양형부당을 주장하는데 대해 “피고인은 사제총기를 제조·소지했고, 180발 상당의 탄환류 일부까지 준비했다“며 “아들을 살해했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범행 내용과 방법이 극히 불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자동 점화 장치의 점화가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추가 행위 없이 점화와 연소가 가능했다면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총알이 정상적으로 격발됐다면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살해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가 넓다는 점 등을 고려해 34리터 상당의 시너를 준비했으며, 장치가 견딜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진술했다“며 “범행 경위와 준비 과정 등을 종합하면 확정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배터리와 전선 등을 사전에 구입하고 시너를 여러 용기에 나눠 담아 가연물을 설치했으며, 자동으로 동시에 작동하도록 장치를 완성한 점 등을 보면 단순 예비를 넘어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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