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다가구주택 세입자 8명 상대 사기 법원 “보증금 반환 능력·의사 없었다” 판단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세입자들을 속여 10억여 원을 가로챈 임대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이 소유한 대구 북구의 4층짜리 다가구주택 세입자 8명을 상대로 가계약금과 임대차보증금 등 총 10억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태였지만 “건물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각될 예정”이라며 대출 상환과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세입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실제로는 LH 매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매달 부담해야 하는 대출 이자만 760만 원에 달하는 등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가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면서 건물은 법원 경매 절차에 넘어갔다.
김미경 부장판사는 “LH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해당 건물을 매입해 임차인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됐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