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9일로 4년 만에 끝난 가운데 10일부터 중과 조치가 시행된다.
당시 거래 활성화와 매물 유도를 위해 시행됐지만, 특정 계층에 대한 감세 혜택과 조세 형평성 훼손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중과 부활 이후 시장에 매물이 쏟아질지 아니면 버티기에 들어갈지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 6∼45%에 중과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제도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각각 가산된다.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높아진다.
양도차익에 따라 다르지만 3주택 이상자는 양도세가 2배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
다만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중과 없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보완책도 마련됐다.
원칙적으로 유예 마지막 날인 지난 9일까지 양도 절차가 완료돼야 중과가 적용되지 않지만,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뒤 정해진 기한까지 양도 절차를 완료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작년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매매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전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양도를 완료해야 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