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의성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 공시 대상은 총 26만8206필지로, 전년 대비 평균 1.9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 1.99% △관리지역 1.99% △농림지역 1.83% △상업지역 1.68% △녹지지역 1.66% △공업지역 1.51% 등 전반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군은 공정한 지가 산정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 확인과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 특성 조사를 하고 올해 2월까지 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다. 이어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토지소유자 열람 및 의견 제출 절차를 운영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반영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각종 국·지방세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및 국·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등에도 중요한 자료로 쓰인다.
공시지가 확인은 ‘부동산가격공시 알림이’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 민원실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성군 관계자는 “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했다”며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조사와 재검증을 통해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병길기자 bglee31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