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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28 정신’도 헌법 전문에 명시돼야

등록일 2026-04-29 17:47 게재일 2026-04-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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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 선거에서 ‘2·2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이슈가 전면에 부상했다.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실제 독재에 맞선 대한민국 민주 운동의 효시가 ‘대구 2·28 정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비롯됐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는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다. 이 전문에 2·28 정신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2·28 민주운동은 1960년 2월 28일 대구지역 고교생들이 자유당 독재정권에 맞서 일으킨 시위사건으로 3·15 부마의거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2·28 시위에 참여했던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원로자문위원들은 28일 사업회를 방문한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에게 “2·28 민주운동이 헌법 개정 논의에서 빠진 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헌법 전문 명시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추 후보는 “2·28 정신은 국가 정체성을 담는 헌법 전문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5·18 민주화운동과 3·15 의거를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개헌작업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28일에는 국회에서 ‘부마항쟁 및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촉구 결의대회‘도 열렸다. 2·28 민주운동은 헌법전문 수록 대상에서 쏙 빠져 있다. 

그동안 2·28 기념사업회는 2·2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국회와 각 정당에 건의문과 성명서를 전달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도 성명을 여러 차례 내고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대구시는 해마다 2월이면 2·28 민주운동이 일어난 28일까지 1주일간을 대구시민주간으로 정해 대구 고교생들의 민주운동 정신을 기리고 있다.

국회가 부마항쟁과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면서 4·19의 도화선이 된 2·28 정신을 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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