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항소심 판단 내란특검팀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 구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29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항소심 판단이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도 1심과 마찬가지로 생중계된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6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범행 전 과정에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임을 배반함과 동시에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며 “대통령 지위를 이용하고 국가재원을 동원해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적용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