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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신고 쉬워진다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4-28 17:01 게재일 2026-04-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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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차단권 신복위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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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범죄 차단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범죄 차단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피해 확산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서 서식이 전면 개편된다. 기존에는 피해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해야 해 핵심 정보가 누락되는 사례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채권자 정보, 대출 조건, 불법추심 피해 등 항목을 구체적으로 선택·기입하도록 개선된다. 이를 통해 한 번의 신고로 채무조정, 소송 지원 등 피해 구제 절차를 연계하는 ‘원스톱 지원’이 강화된다.

불법사금융에 사용된 전화번호 차단 권한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금융감독원 등만 요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도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불법추심 수단 차단 속도가 크게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피해 상담 과정에서 확인된 전화번호를 즉시 차단할 수 있어 추가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원스톱 지원 시스템 도입 이후 약 8주간 233명이 상담을 받았고, 171명이 1233건의 피해를 신고했다. 전담 인력은 782건에 대해 불법추심 중단 및 채무 종결을 요구했으며 일부는 실제 채무 종료로 이어졌다.

피해 규모도 심각한 수준이다. 분석 결과 피해자의 평균 대출 원금은 약 1097만원, 실제 상환액은 약 162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이자율은 연 1400%를 웃돌았다. 이는 법정 최고금리 기준(연 60%)을 크게 초과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공포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 중인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하반기 중 온라인으로 확대해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고 절차 개선과 차단 권한 확대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을 조기에 막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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