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홈캠 영상·심리분석으로 범행 전모 규명⋯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대구지검이 28일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조재복을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로 조재복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함께 구속 송치됐던 아내 A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재복은 장모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그는 아내와 장모를 주거지에 감금하고 장기간 가혹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건 송치 이후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주거지 내 홈캠 SD카드를 확보하고, 추가 영상 분석을 진행했다. 여기에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과 진술분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문 등을 종합해 범행 경위와 폭력 양상을 구체화했다.
특히 아내 A씨는 송치 당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A씨가 지속적인 감금과 폭력, 협박에 의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의 행위가 ‘강요된 범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형사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동시에 의료기관 치료 지원과 함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해 피해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