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기각⋯법인 벌금형 유지·일부 무죄 판단은 뒤집혀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비소 가스 중독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이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김성열 부장판사)는 2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민(67) 전 대표이사와 법인 영풍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표와 석포제련소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던 배상윤 전 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법인 영풍에는 벌금 2억 원, 석포전력에는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12월 6일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수리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이 비소 가스에 노출되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1명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판단을 바로잡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모터 교체 작업에 대해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 취지로 변경했다.
다만 박 전 대표와 법인 책임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