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284명으로 증가···경산, 경주, 칠곡 1명 늘어
경북도의회가 27일 본회의를 열고 경북 22개 시·군의회 의원 정수와 일부 선거구를 조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북도의회는 이날 제36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경북 시·군의회의원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과 지역별 인구 변화를 반영해 기초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일부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도내 기초의원 정수는 비례대표 36명을 포함해 기존 281명에서 284명으로 3명 늘었다. 경산과 경주는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에 따라 기초의원 선거구가 각각 1곳씩 늘었고 시의원도 1명씩 증가했다. 칠곡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의원 정수가 1명 추가됐다.
선거구 재편도 병행됐다. 포항은 기존 가·나·다·라·사·아 선거구의 의원 정수를 각각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대신 카·타 선거구를 신설해 각각 3명씩 배정했다. 영천은 다 선거구를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선거구역을 조정했으며, 라 선거구는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며 구역을 재편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별도의 수정안도 표결에 부쳐졌다. 최병근 도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12명이 참여한 수정안은 찬성 4표, 반대 27표로 부결됐다. 해당 안에는 영주시 선거구 및 의원 정수 조정 내용이 담겼다.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다. 정숙경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도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법적 근거를 벗어난 선거구 조정은 정치적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것은 특정 정당에 유리한 구조를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법치주의 훼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인구 편차를 해소하고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