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환경개선 최대 500만 원, 카드 수수료 40만 원까지
상주시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실질적인 경제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 24일부터 컨설팅 및 점포 환경개선을 지원하는‘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과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은 상주시에 창업한 지 3년 이상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옥외 간판 교체(300만 원), 점포내·외부 개선(500만 원), 시스템 개선(200만 원) 등을 추진한다.
신청 기간은 4월 24일부터 5월 20일 까지다.
온라인(모이소 앱)이나 방문·우편(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경북경제진흥원 4층 민생경제지원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7월 초 발표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경북경제진흥원(1800-8730)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지난해 매출액 2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카드 매출액의 0.4%를 적용해 최저 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23일부터 예산 소진 시(마감 11월 30일)까지다.
온라인(행복카드.kr)또는 오프라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주시소상공인연합회, 경북경제진흥원)에서 신청 가능하다.
접수 우선순위는 온라인으로 결정된다.
지원금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2개월 이내에 신청 계좌로 지급하며 자세한 내용은 경북경제진흥원(1800-8730)으로 문의하면 된다.
상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