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산재보험료 계산할 때 적용하는 산재보험료율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여기에 재해 발생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특성이 반영되며, 세분화된 보험료율은 매년 12월 31일쯤 고시돼 적용됩니다.
<문> 한 사업장에 업종이 여러개 있는 경우 산재보험료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답> 하나의 사업장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한 사업장안에 보험료율이 다른 2종 이상의 사업이 동시에 행해지는 경우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근로자수가 같거나 파악할 수 없으면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을기준으로 하며, 이 기준으로도 주된 사업을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문> 고용보험료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고용보험료율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보험수지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1000분의 30범위 내에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과 실업급여로 구분해 각각의 보험료율이 정해집니다. 특히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율은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규모(법인, 단체, 기업 등)로 결정(단, 국외 현지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사업은 제외)합니다. 이때 상시 근로자수는 각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