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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무게·연봉 등 개인정보 다 털린 결혼 정보회사 ‘듀오’...서울경찰청 수사

최정암 기자
등록일 2026-04-24 10:37 게재일 202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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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 저장하고
보유기간 지난 개인정보도 파기않고 방치
결혼정보회사인 주식회사 듀오정보(듀오)에서 회원 43만명의 신체조건, 혼인경력, 직업, 학력, 자산 등 민감한 프로필 정보가 대거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듀오 본사.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4일 결혼정보회사인 듀오정보(듀오)에서 회원 약 4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듀오 측이 지난해 2월 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한 피해 신고를 이송받아 24일 현재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유출 경로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유출된 개인정보에 아이디,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휴대 전화번호, 주소, 신장, 체중, 혈액형, 종교, 취미, 혼인경력, 형제 관계, 장남·장녀 여부, 학교명, 전공, 입학 연도, 졸업 연도, 학교 소재지, 입사 연월, 직장명, 연봉 등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가 들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 듀오는 정회원 가입 과정에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저장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된 보유기간(5년)이 지난 회원 정보 29만8566건을 파기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또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넘겨 신고를 지연했다.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등 2차 피해 방지 조치에도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듀오에 과징금 11억9700만원, 과태료 1320만원을 부과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에게 즉각 유출 사실을 통지하라고 명령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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