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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 기각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6-04-22 17:37 게재일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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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제25-1민사부(재판장 이주영)가 22일 오후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당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6일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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